넷마블게임즈, 2개년 초과근로임금 지급한다
2017.09.20 20:01게임메카 김영훈 기자
▲ 넷마블 CI (사진출처: 넷마블게임즈)
넷마블게임즈 앞서 지난 6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개년 치 초과근로임금 포함 총 44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2년치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기준과 사내 노사협의회인 ‘열린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2016년 노동부 시정명령 지시 금액의 2배 이상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넷마블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명령한 1년분과 그 이전 2년분을 이번에 추가 소급해 최대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리한 방식과 기준으로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며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오는 28일부터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해 지급 안내하고 넷마블컴퍼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지난 2월부터 야근 및 주말근무금지,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금지 등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게임업계 최초로 공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 의뢰해 근무시간제도 관련 컨설팅도 받고 있다.
임직원 출입기록을 근간으로 한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문화 개선안 시행 후 6개월간 꾸준히 감소해 현재 넷마블게임즈 임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42.3시간까지 개선됐다. 개선 전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44.8시간이었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인력의 30% 이상을 신규 채용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속하고, 3.9%인 비정규직도 2020년도 0%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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