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서비스 종료 빡빡해진다,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2017.11.08 13:48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는 경우가 있다. 내가 하던 게임이 서비스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유료 아이템 프로모션 후 며칠 안 되어 게임이 갑자기 문을 닫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때 게임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출처: 기관 공식 홈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출처: 기관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는 경우가 있다. 내가 하던 게임이 서비스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유료 아이템 프로모션 후 며칠 안 되어 게임이 갑자기 문을 닫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때 게임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8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가장 눈에 뜨이는 부분은 게임 서비스 종료에 대한 부분이다. 우선, 게임사는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종료하기 30일 전에 이 사실을 게임 초기 화면을 통해 유저들에게 알려야 한다. 서비스 종료일은 물론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유와 보상조건도 함께 알려야 한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이용자 300명 중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유저는 34.3%에 달한다. 즉, 서비스 종료 사실을 게임에 들어가면 보이는 초기 화면에 알려 관련 내용을 이용자들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서비스 종료 이유와 환불 규정도 마련된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표준약관에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이유’을 명시한 것이다. 게임사가 문을 닫거나, 개발사와 맺은 서비스 계약이 만료됐거나, 현저한 수익 악화와 같은 중대한 경영상 이유로 ‘서비스 중단 사유’를 제한했다. 이는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쉽게 접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또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이용자에게 환불해줘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에는 아예 환불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종합해보면 종료 공지와 그 이유, 그리고 환불까지 모바일게임 종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외에도 사업자에 대한 정보와 이용약관을 홈페이지나 카페가 아니라 게임 안에서 볼 수 있게 제공해야 하며, 유저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약관 변경은 적용 30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공지 방법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이다. 다만 ‘푸시 메시지’는 공지 방법에서 제외됐다. 유저들이 광고성 푸시 메시지를 받지 않기 위해 수신 거부하는 일이 많아서, 푸시 메시지를 약관 공지 방법에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가 정보를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철회 범위도 정해졌다. 이용자는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별도 수수료 및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구매 즉시 사용되는 유료 아이템, 추가 혜택이 사용된 콘텐츠, 개봉 자체를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구매 즉시 효과를 보는 유료 아이템을 제외하면 청약철회 대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 아이템을 묶어서 판매하는 ‘패키지’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만 따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게임 이용 중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되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게임사가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온라인 표준약관에 이어 게임 시장의 공정한 표준약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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