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마불 이긴 '모두의마블', 판결문을 통해 살펴본 승리 이유
2018.05.10 18:15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모바일 '부루마불'(좌)와 '모두의마블'(우) 비교 이미지 (사진제공: 아이피플스)
‘부루마불’과 ‘모두의마블’은 얼핏 보면 비슷하다.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수대로 말을 움직여, 땅을 먹고 건물을 올려 통행세를 받는 전반적인 진행방식이 유사하다. 그리고 이 둘은 전쟁 중이다. ‘부루마불’ IP를 가지고 있는 국내 모바일게임사 아이피플스는 지난 2016년에 넷마블을 고소했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불’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두 번째는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을 ‘부루마불’을 원작으로 한 게임처럼 홍보한 것이다.
하지만 법정에서 ‘모두의마블’은 ‘부루마불’을 두 번이나 이겼다. 작년에 나온 1심에서도 법원은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으며, 올해 4월에 나온 2심에서도 넷마블이 이겼다. 왜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일까? 게임메카는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2심 판결문을 받아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봤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았다
일단 ‘부루마불’과 ‘모두의마블’은 비슷하다. 법원 역시 이 점은 인정했다. 땅과 건물을 거래하는 것 외에도 ▲네모나게 생긴 게임판의 네 변을 따라서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칸을 일렬로 배치된 것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칸 수를 이동하는 것 ▲땅을 상징하는 네모 칸에 도시 이름과 금액이 적힌 방식 ▲게임 시작 전에 은행에서 돈을 받는 것 등이 유사하다.
쟁점은 앞서 이야기한 것이 ‘부루마불’에만 있는 고유한 특성이냐는 것이다. 법원이 초점을 맞춘 게임은 1935년에 출시된 ‘모노폴리’다. ‘부루마불’ 역시 이 ‘모노폴리’에 있는 규칙을 가져오거나, 조금 수정해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라서 ‘부루마불’ 개발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부루마불' 역시 이전에 출시된 부동산 거래 게임과 유사한 규칙을 지녔다 (자료제공: 서울고등법원)
실제로 판결문에는 “앞선 모든 구성은 지주놀이, 모노폴리, 안티 모노폴리에 이미 적용된 것이다. 특히 ‘모노폴리’는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며 1935년에 출시된 후 약 80년 간 2,5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게임 형태로 제작됐고, 국어를 포함한 43개 언어로 번역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111개국에 판매됐다”라며 “부루마불을 개발한 A(1심 증인 중 한 명)도 ‘모노폴리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부루마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도 그러하다. ▲땅을 상징하는 네모 칸 위에 건물을 놓을 공간을 구분해 놓는 것 ▲게임 속 땅을 여러 종류로 나누고 각기 다른 용도로 쓰는 것 ▲무인도, 우주여행, 황금열쇠와 같은 특수 지역과 여기에 적용된 게임 규칙 ▲별장에서 시작해 랜드마크까지 가는 단계적인 건물 건설 방식도 ‘모노폴리’에 있던 규칙을 고친 것이라 ‘부루마불’만의 특징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건물을 올려놓을 곳을 구분해놓는 것도 '모노폴리'에서 나왔던 방식이다 (자료제공: 서울고등법원)
게임 규칙은 아이디어, 저작권법으로는 보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루마불’ 제작사가 재미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넣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이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게임 규칙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부루마불’로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 같은 숫자가 나오면 한 번 더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더블’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규칙은 개발사만의 독특한 창의성이 들어갔다기보다 추상적인 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게임 규칙이나 진행방식은 창작자가 만들어낸 ‘저작물’이 아니라 아이디어이며 이 부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여기에 아이디어는 비록 독창적이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 여기에서 저작권이 인정된 부분은 왼쪽에 있는 '부루마불 2008' '더블'에 사용한 글씨체와 글씨 색, 캐릭터 외에는 없다 (자료제공: 서울고등법원)
게임판에 넣은 도시 이름을 결정한 부분도 비슷한 맥락이다. 아이피플스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부루마불’과 ‘모두의마불’은 게임판에 들어간 도시 이름 중 50%가 동일하다. 하지만 법원은 도시 이름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으며, 사용한 도시가 모두 유명한 곳이라 지명이 절반 정도 겹친다고 두 게임이 비슷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부분은 이름과 이미지뿐
그렇다면 법원이 ‘부루마불’에서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어디일까? 요악하면 이름과 이미지다. ‘무인도’, ‘우주여행’, ‘황금열쇠’와 같은 특수 지형을 부르는 이름과 여기에 넣은 그림, ‘부루마불 2008’에서 ‘더블’을 보여줄 때 사용한 독특한 글씨체와 캐릭터, ‘부루마불’ 모바일에 도입된 주사위와 게임 아이템 이름과 이들을 구입, 선택, 사용하는 화면 구성 등이다.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모두의마블’에 다르게 들어가 있다. 일단 ‘무인도’ 자체는 두 게임에 동일한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 다만 법원은 3턴 동안 ‘더블’이 안 나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무인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는 일상적인 표현이라 보았다. 그리고 ‘무인도’를 작은 섬에 야자수가 서 있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무인도’를 그리라면 누구나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기에 이 역시 ‘부루마불’만의 특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무인도’에 쓴 그림 자체는 ‘부루마불’과 ‘모두의마불’이 다르다. 구도는 ‘야자수가 있는 작은 섬’으로 비슷하지만 똑같은 그림을 쓰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우주여행’과 ‘황금열쇠’는 ‘모두의마블’에 각각 ‘세계여행’과 ‘찬스/포춘카드’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으며 사용한 그림도 다르다. 주사위와 아이템 이름과 화면 구성도 마찬가지다. 즉, 법원은 ‘부루마불’에서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 모두가 ‘모두의마블’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 '부루마불' 황금카드(좌)와 '모두의마블' '포춘카드'(우) (자료제공: 서울고등법원)
그렇다면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을 ‘부루마불’과 비슷한 게임인 것처럼 홍보한 것은 어떨까?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넷마블)가 ‘부루마불’의 기본적인 규칙과 진행방식을 반영해 게임을 만들고, 이를 홍보했다고 해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넷마블이 ‘부루마불’ 인기에 편승해서 ‘모두의마블’을 알리려는 의도 자체는 있었으나 이것이 법적으로 ‘불공정한 상거래’라고 판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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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후2018-05-10 22:04
신고삭제참 아이러니 하다... 블루마블이라는 게임으로 국내 최초 보드게임이었지만... 원작 게임의 미국의 모노폴리라는 부동산 보드게임이었다... 국내 블루마블인데.. 부루마블, 모드의 마블 두 게임사는 지들끼리 싸우고 한다.. 지들이 원작 저작권이라고 웃겨 보던가... 정작 원 저작자들은 가만이 있는데.. 누가 보면 아이피플스나 넷마블 니들이 원 저작자라고 사람들이 착각 하겠당... 병ㅅ 들 니들이 가만이 있어라... 모노폴리에서 모방 해 놓고... 창작품도 아니고... 그러니 니들은 항상 양산형이라는 소리를 듣고 "믿고 거르는 게임사" 라는 오명이 생긴 것이다..
미르후2018.05.10 22:04
신고삭제참 아이러니 하다... 블루마블이라는 게임으로 국내 최초 보드게임이었지만... 원작 게임의 미국의 모노폴리라는 부동산 보드게임이었다... 국내 블루마블인데.. 부루마블, 모드의 마블 두 게임사는 지들끼리 싸우고 한다.. 지들이 원작 저작권이라고 웃겨 보던가... 정작 원 저작자들은 가만이 있는데.. 누가 보면 아이피플스나 넷마블 니들이 원 저작자라고 사람들이 착각 하겠당... 병ㅅ 들 니들이 가만이 있어라... 모노폴리에서 모방 해 놓고... 창작품도 아니고... 그러니 니들은 항상 양산형이라는 소리를 듣고 "믿고 거르는 게임사" 라는 오명이 생긴 것이다..
wata****2018.05.11 00:10
신고삭제얼마전에 있었던 사건중에 배그가 포트나이트보고 뭐라하는 꼴 같은데
오우거샌슨2018.05.11 09:25
신고삭제우리나라는 절대 중국이 짝퉁의 나라라고 욕하면 안돼...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지...
오늘하루2018.05.11 11:23
신고삭제인구수부터가 비교불가인데 짝퉁도 비교불가 아니겠음? 비교할걸 해야죠.
빅크런치2018.05.11 10:50
신고삭제넷마블이 준대기업이니깐 돈으로 이겼네요
메날두2018.05.11 11:06
신고삭제이야 모두의마블의 전략적 승리라고 해야 하나요? 야간의 차이가 이렇게 판결이 나다니 예상밖의 결과입니다.
오늘하루2018.05.11 11:24
신고삭제그 놈이 그 놈
민황제2018.05.11 11:58
신고삭제이런 경우면 크레이지아케드와 봄버맨에 대한 소송과 카트라이더와 마리오카드의 소송에서도 어떤 판결을 받을지 변수가 나올수도 있겠네요. 이런 판결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게라스2018.05.11 12:21
신고삭제뭐 예상은 했지만 저작권이 애매하게 적용되는게 사실이니 역시 넷마블이 이겼군요
3만원2018.05.11 12:42
신고삭제믿고 거르기!!!!
bae66312018.05.11 12:55
신고삭제이런건 법에 가지말고 니들끼리 싸워라
골프매니아2018.05.11 13:58
신고삭제이번 판결이 다른 게임들의 저작권 소송에 또라른 논쟁으로 작용하겠네요. 요즘 하도 비슷 비슷한 게임들이 많아서 게임 방식이나 형태가 거의 같아서 교통정리가 좀 필요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서 게임개발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제발 안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기를 바라며.
어윈2018.05.11 14:12
신고삭제아이디어 차용과 베끼기 사이의 경계가 너무 모호한 게 문제죠..
하이엘프디드리트2018.05.11 14:16
신고삭제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도긴개긴 개들이 싸우는 격이네..
은하2018.05.11 15:16
신고삭제머리아프당... 둘다 모두 재밌는데
sakikkun2018.05.11 15:47
신고삭제게임이 인기몰이를 하니까 그렇지... 과연 인기몰이 못하고 묻혔으면 소송까지 갔을까?
4월이왔어2018.05.11 15:50
신고삭제부루마블도 카피 제품이면서 뻔뻔(?)하게 소송한 거였네요.
멕흐로2018.05.11 17:13
신고삭제애초에 본인들도 표절이면서 표절의 표절보고 표절이라 소송하니 당연히 안먹히지
신코2018.05.11 17:19
신고삭제돈이....뭐....넷마블 할말이 없네요. 이것은
Serafhim2018.05.11 17:39
신고삭제똑같은 놈들끼리 잘논다
야구몰라요2018.05.11 17:39
신고삭제서로 모노폴리 배낀건데
가만히 있는 모노폴리는 놔두고
둘이서 싸우고 있네요
미르후2018.05.15 21:11
신고삭제그러니깐 말이예요
wnalstjr2018.05.11 18:48
신고삭제저작권 이라는게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판결 나올때마다 누가 게임산업에 개발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런지 걱정됨 그냥 카피해서 잘만 성공하면 법으로 다 보호해주는데 누가 모험을 하겠음??
용감한녀석2018.05.11 19:36
신고삭제우리나라는 돈많은 쪽이 이긴다 실제 재판해봐~ 돈많은변호사가 이김 ㅠ.ㅠ
피파폐인2018.05.11 19:57
신고삭제모두에마블 모두해 모부에마블 모두해
이것만 자꾸 멤돔 ㅋㅋ
데세르비르2018.05.11 20:14
신고삭제블루마블이 원래 고유의 자신들이 만든 게임이 아니였군요 기존의 게임을 자신들이 인용해서 만든게임이 블루마블인데
그걸 자신들의 저작권이라고 주장하다니 좀 그러내요 저작권을 주장할려면 모노폴리에서 주장하는게 가장 정답인데 ...
모방한 게임들끼리 저작권싸움 ㅎㅎ 사실따지고보면 게임중에 기존의 게임 한두가지 시스템을 모방하지않을게임이 없을텐데말이에요 기존게임의 시스템을 치명적으로 침해하지않은다면 어느정도는 모방해도 그냥 무시하던데말이에요
미르후2018.05.15 21:09
신고삭제제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레드중대2018.05.11 20:26
신고삭제국내 게임사들은..마치 원작게임인양...돈에 눈이 멀어...보기 흉하다
모노블로스2018.05.11 20:33
신고삭제결국 원조보단 보다 대중성있고 성공한게 장땡이였군..
greena16182018.05.11 20:54
신고삭제테트리스의 사례도 그렇고 이런 기사 보니까 게임의 성공은 아이디어 보단 타이밍과 마케팅인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취한곰탱이2018.05.11 20:57
신고삭제허...참
진지보이2018.05.11 21:05
신고삭제부루마불 관련해서 서프라이즈 나왔던 기억이..
샤를마뉴2018.05.11 22:12
신고삭제누가이길까 잠깐 고민했는데 결국 생각했던데로..
세릴라도2018.05.11 22:16
신고삭제둘 게임 이 서로 봉합되는 보드 게임 되기를 바래요
굴리트2018.05.11 22:27
신고삭제서로 좋은점만 닮아갑시다..
s늑향s2018.05.11 22:36
신고삭제현질만 없다면야..
20068292018.05.11 23:40
신고삭제밥그릇가지고 싸우는거보면 참..
이름날다2018.05.11 23:56
신고삭제모두의 마블 대단하다 대단해. 부루마불을 이겼다고하니 ㅋ
핏빛파란2018.05.12 10:49
신고삭제저작권이라는게 '어 비슷한데? 표절이네!' 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되는게 아니죠.
핏빛파란2018.05.12 10:49
신고삭제저작권이라는게 '어 비슷한데? 표절이네!' 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되는게 아니죠.
clraud2018.05.15 08:34
신고삭제아이피플스입장에선 속터지는게 자기네 게임을 베꼈다라는 부분보다는
모두의마블 처음 런칭할때 국민게임 부루마블이 모바일게임으로 출시 이런식으로 홍보때리면서 오픈시키는 바람에
잠재적 유저층들을 시작부터 뺐긴상태로 시작했다는거죠
아뵤오2020.08.30 19:55
신고삭제지들도 베껴놓고는 ㅋㅋㅋ 동생이 더 잘 나가니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싶었나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