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핵으로 2억 벌어들인 유포자, 실형 선고
2018.06.26 13:24 게임메카 이재오 기자
'오버워치'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다 적발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인천지검 형사11단독(판사 위수현)은 '오버워치'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에임핵을 판매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오버워치'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오버워치'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다 적발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인천지검 형사11단독(판사 위수현)은 '오버워치'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에임핵을 판매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지난해 7월 3일까지 약 1년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광고 글을 올리고 직접 연락을 취해 온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해 왔다. 그가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횟수는 3,612회, 벌어들인 수익만 1억 9,923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형량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블리자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와 함께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조 수사를 진행한 끝에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포한 유저 13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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