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람항로 문제의 수영복 '판매는 중지, 팔린 스킨은 그대로?'
2018.07.03 11:36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함선을 미소녀 캐릭터로 만든 모바일게임 ‘벽람항로’에서 판매되던 ‘수영복 스킨’이 판매 중지됐다. 이 콘텐츠가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인 ‘벽람항로’ 등급에 맞지 않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결정에 X.D. 글로벌이 이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X.D. 글로벌은 7월 2일, 수영복 스킨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 '벽람항로' 수영복 스킨이 판매 중지된다 (자료출처: 게임 공식 카페)
다시 말해 ‘벽람항로’ 내에서 판매되던 ‘수영복 스킨’이 12세 이용가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게임위 등급분류규정에 따르면 ‘12세 이용가’는 선정성에 대해 ‘신체노출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어깨, 허리, 다리 등)’,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에는 경미하게 있으나 음향이나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등 세부 기준이 있다. ‘벽람항로’ 수영복 스킨은 이러한 내용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 12세 이용가 선정성에 대한 게임물 등급분류규정 (자료출처: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 '벽람항로' 수영복 스킨이 판매 중지된다 (자료출처: 게임 공식 카페)
함선을 미소녀 캐릭터로 만든 모바일게임 ‘벽람항로’에서 판매되던 ‘수영복 스킨’이 판매 중지됐다. 이 콘텐츠가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인 ‘벽람항로’ 등급에 맞지 않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결정에 X.D. 글로벌이 이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유저가 구매한 '수영복 스킨'은 판매 중지 후에도 그대로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처리가 '규정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라는 게임위 입장이 나오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X.D. 글로벌은 7월 2일, ‘벽람항로’ 공식 카페를 통해 수영복 스킨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X.D. 글로벌은 “판매 중단 예정인 스킨 재판매 개시 일자는 미정이다’라고 밝혔다.
‘벽람항로’ 수영복 스킨 판매 중단에는 게임위 결정이 배경에 있다. 게임위는 “벽람항로는 12세 이용가인데, 게임 내용 중 연령등급에 맞지 않는 요소가 있어서 사업자에 직권 재분류(게임위가 직접 연령등급을 결정하는 것) 대상이라고 통보했다”라며 “이후 문제된 내용을 수정한다는 답변이 오며 기존 등급인 ‘12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벽람항로’ 내에서 판매되던 ‘수영복 스킨’이 12세 이용가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게임위 등급분류규정에 따르면 ‘12세 이용가’는 선정성에 대해 ‘신체노출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어깨, 허리, 다리 등)’,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에는 경미하게 있으나 음향이나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등 세부 기준이 있다. ‘벽람항로’ 수영복 스킨은 이러한 내용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 12세 이용가 선정성에 대한 게임물 등급분류규정 (자료출처: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다만 판매가 중단되기 전에 유저가 구매한 ‘수영복 스킨’은 그대로 유지된다. 판매 중지 되기 전에 구매한 수영복 스킨은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판매 자체도 공지가 나온 7월 2일에 즉시 되는 것이 아니라 6일까지 기간이 있다. 12세 이용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수영복 스킨'이 아직 게임에 남아 있고, 즉시 판매 중지가 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해 게임위는 "사후조치는 적정하게 진행됐으며, 이미 판매한 게임 아이템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게임사가 결정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수영복' 스킨 판매 중지가 되더라도 유저가 가진 '수영복 스킨'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에도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등급에 맞지 않는 요소를 넣고, 외부 지적이 있으면 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구멍을 악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 서비스되는 게임이 연령등급에 맞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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