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 판호에 '삼진아웃제' 도입한다
2019.04.22 18:56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중국에 게임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작년 초에 일시적으로 판호 발급을 중단한 후 작년 12월부터 판호를 다시 발급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신청한 게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올해 2월에 새 게임에 대한 판호 신청을 중단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22일부터 중국 정부는 자국 및 외국 게임에 대한 판호 신청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신작에 대한 판호를 신청할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다. 막혔던 중국 시장이 열릴 기미가 보인다는 점은 희망적이지만 판호 규정이 더 까다로워졌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이나 게임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추가되며 중국 출시를 고려하던 게임사라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4월 22일부터 새로운 게임에 대한 판호 신청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동시에 새로운 판호 규정을 공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의미심장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다. 중국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제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횟수로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이템이 등장할 확률을 OO%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00번 시도하면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혈 표현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기존에는 선혈 효과를 녹색이나 흰색처럼 다른 색으로 바꾸면 됐는데 이번에는 선혈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색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선혈 효과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종교, 미신, 운명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 안 되며 게임에 ‘결혼’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이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
게임 이름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규정이 생긴다. 우선 게임 이름이 ‘온라인’이나 ‘웹’과 같은 영어를 쓸 수 없으며 ‘육상’ 혹은 ‘상하이 육상’과 같은 일반적인 단어도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 게임 타이틀은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외자 게임의 경우 중국어 간체로 된 이름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게임사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횟수 제한이다. 앞으로는 판호 신청에서 3번 떨어지면 탈락된다. 다시 말해 3번 안에 판호를 받아야 중국에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판호를 내기 위해 갖춰야 할 자료도 추가됐다. 필요한 자료는 게임을 소개하는 10분 이상의 영상과 게임 콘텐츠를 소개하는 텍스트 자료 등이다. 특히 소개 영상에는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도 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운영 시간 등을 포함한 운영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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