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D는 특정부처 위한 것 아냐' 공대위 통계청 답변 공개
2019.07.03 11:53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월 3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 지정 권한에 대해 통계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WHO가 '게임 이용장애'를 포함한 국제질병분류체계 11차 개정판(ICD-11)을 통과시킨 이후 한국에서 사용되는 KCD에 '게임 이용장애'를 포함시키냐, 마느냐를 두고 관련 부처 및 업계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와중 지난 21일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5개 의학회가 열었던 심포지엄 현장에서 나왔던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공대위는 KCD 지정권한을 보건복지부에 넘겨야 한다는 의학계의 주장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을 요청한 것이다. 답변에 따르면 통계청은 KCD 작성 및 고시는 법적으로 통계청의 권한임을 분명히 밝혔다.
통계청은 "KCD는 통계법 제22조와 시행령 제 35조부터 37조에 따라 통계청이 작성·고시한다. 통계법 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 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통계청은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KCD를 개정·고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의 답변에 대해 공대위는 "KCD 작성 및 고시는 통계청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며,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게임 질병코드 지정 논쟁과 관련해 일부 의사 단체에서 정부 기간관 영역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일체의 언행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대위는 "국내 사정과 입장을 무시하고 WHO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 검토를 부탁드린다"라며 "주권국가가 WHO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법적의무가 없다는 자문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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