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아동용 영상 정책 바뀐다, 게임 방송인도 주의
2019.11.28 10:36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내년 1월부터 유튜브 아동용 영상 정책이 크게 바뀐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이 영상이 아동용인지, 아동용이 아닌지를 선택해야 하며, 아동용 영상에는 맞춤형 광고가 붙지 않는다. 아울러 크리에이터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가 표시되지 않고, 댓글도 달 수 없다. 아동을 겨냥한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입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침에도 영상이 아동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 12일에 아동용 영상 정책 변경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으로 약 7분 간 내용을 설명하지만 영상을 모두 봐도 어떤 영상이 아동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유튜브가 제시한 기준은 크게 6가지다. ①주 시청자를 아동으로 생각하고 만든 영상인지 ②아동 배우나 모델이 출연하는지 ③아동의 관심을 끄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캐릭터, 유명인, 장난감이 나오는지 ④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영상을 만들었는지 ⑤연극, 간단한 노래, 게임, 조기교육 등 아동의 관심을 끄는 활동을 담았는지 ⑥아동의 관심을 끄는 노래, 이야기, 시를 담았는지다.
과연 어떤 게임 영상을 아동용이라 볼 수 있나?
이 중 주목할 부분은 게임이다. 게임은 키즈, 뷰티, 먹방, 운동과 함께 인기 소재로 자리하고 있다. 하루 평균 2억 명이 유튜브에서 게임 영상과 생방송을 보고 있으며, 작년에 유튜브에서 게임 영상을 시청한 시간은 약 500억 시간이다. 유튜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도 달라지는 아동용 영상 정책 범위에 포함된다.
논점은 유튜브가 제시한 기준만으로는 어떤 게임 영상이 아동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동의 관심을 끌만한 게임’인데, 이 자체만으로 이 영상은 아동용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하기 모호하다. GTA 5처럼 명확하게 성인을 겨냥한 게임도 있지만, 마인크래프트나 포트나이트처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중을 타깃으로 한 종류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밝힌 아동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다. 국내 게임 연령등급으로 보면 전체이용가와 12세 이용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두 가지 등급을 받은 게임이라고 해서 꼭 아동만 즐기는 것은 아니다. 포트나이트도 국내에서 12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지만 성인도 즐기고, 전체이용가로 서비스 중인 메이플스토리도 어릴 때 시작해 지금도 즐기는 성인 이용자가 많다.
아울러 게임 연령등급은 ‘이 나이 이상부터 즐기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지, 연령 기준을 넘는 사람을 게임에서 차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다시 말해 연령등급만으로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임 영상이 아동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는 없다.
여기에 아동이 많이 한다고 알려진 게임으로 영상을 만든다고 해도, 영상 제작자가 목표로 한 시청자는 성인일 수도 있다. 성인도 그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공감대를 살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제작자는 성인을 생각하며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동에게 인기 있는 게임이라는 이유로 아동용이라 분류한다면, 제작자 의도와 다른 카테고리에 영상이 들어간다.
규정은 모호한데, 조치는 확실하다
영화와 함께 대중적인 여가로 자리잡은 게임은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를 특정할 수 없는 분야다. ‘아동의 관심을 끌만한 게임’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아동용 게임 영상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칫 잘못하면 성인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이 ‘아동의 관심을 끈다’고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정책이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넓다.
제작자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은 무슨 영상이 아동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유튜브는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콘텐츠가 아동용인지, 아닌지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고객센터 도움말을 확인하거나, 변호사에 문의하라”라고 전할 뿐이다.
규정은 모호한데 조치는 확실하다. 유튜브는 머신러닝을 통해 어린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가려낼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의도적으로 영상을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한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걱정되는 부분은 유튜브가 잘못된 판단으로 애먼 영상이나 채널을 차단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 2월에도 유튜브가 ‘포켓몬 고’ 영상을 아동 포르노로 오해해서 차단했던 적이 있다. 인공지능이 포켓몬 고에서 자주 쓰는 CP(Combat Point)를 ‘아동 포르노(Child Porno)’로 잘못 인지해 채널을 닫아버린 것이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채널이 차단된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소명에 시간이 오래 결릴 경우 손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유튜브가 아동용 영상을 찾아내는데 머신러닝을 쓸 때도 비슷한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유튜브도 인정한 부분이며,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영상이 아동용인지, 아닌지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도 더 자주 발생할 우려가 높다. 상황이 이렇다면 어떤 영상이 ‘아동용’인지 구분할 기준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왜 유튜브는 아동용 영상 정책을 바꿀까?
앞서 소개했듯이 내년 1월부터 아동용 영상에는 맞춤형 광고가 붙지 않는다. 크리에이터도 그렇지만 유튜브도 광고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아동용 영상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결정이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유튜브에 과징금 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 원)을 부과했다. 이유는 유튜브가 미국법 중 하나인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COPPA)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부모 동의 없이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그런데 유튜브는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했기에 법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유튜브는 앞으로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면 안 된다. 더 궁극적인 해결법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광고를 안 하면 되지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는 유튜브 주 수입원이라 포기할 수 없다. 이에 아동이 시청할만한 영상에만 맞춤형 광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인다. 1차적으로 영상 제작자가 결정하고, 2차적으로 머신러닝으로 다시 한 번 가려내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법은 미국법이라서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튜브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아동용 영상 정책을 글로벌에 적용하려 한다. 일단 유튜브는 미국 회사고, 플랫폼 자체가 국경을 구분하지 않아서 지역마다 다른 규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렵다. 여기에 다른 나라에서 올린 영상도 미국 어린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글로벌’로 넓힌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을 보호하고, 법을 지키려는 유튜브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동반자라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글로벌 영상 플랫폼 사업자로서 저버릴 수 없는 부분이다. 게임도 ‘아동의 관심을 끄는’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영상은 아동용이다’라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많이 본 뉴스
- 1 도파민 폭발 후 밀려오는 허무감, 문명 7 체험기
- 2 공룡이 대검 물고 휘두르는 소울라이크, 스팀 등장
- 3 발라트로 모바일, 전체이용가에서 청불로 등급 변경
- 4 6월까지 14번, 스팀 상반기 할인 축제 일정 공개
- 5 유사게임 왜 놔둬! 파피 플레이타임 개발사, 구글 고소
- 6 시대 전환되는 문명 7, 이제 ‘탱크 대 창병’은 없다
- 7 무기고 추가, 디아 4 '마녀술의 시즌' 22일 시작된다
- 8 1주년 맞이한 팰월드, 테라리아 외 컬래버 더 있다
- 9 주인공은 수녀, 하데스 느낌 로그라이크 ‘넌홀리’ 출시
- 10 라이엇 '롤 시즌 패스' 오류 인정, 보상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