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2020년 게임업계, 크런치 주의보 발령
2019.12.13 17:38게임메카 이재오 기자
메카만평
2020년 게임업계에 크런치 모드가 부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해 주는 조항으로 업계 노동자들이 가장 우려하던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이죠. 바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와 '시설 및 설비 장애 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가 그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항목은 놀랍게도 크런치 모드 시행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특히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증가는 게임 출시가 닥친 게임업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게임 출시 시기가 되면 당연히 업무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굳이 게임 출시가 아니더라도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갑작스러운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시설 및 설비 장애 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론칭하고 나면 서버 문제는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때문에 장애로 인한 게임 안정화라는 명목 하에 연장근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굳이 게임 출시 직후가 아니더라도 각종 서버 문제나 관리라는 명분이 경영진에게 주어지는 셈입니다.
보다시피 저 두 조항을 합치면 딱 크런치 모드가 완성됩니다. 사실상 야근·철야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심지어 이번 보완대책안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게임계 노동자들이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이버 ID 소여 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증가가 추가되면 52시간 근무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 네이버 ID Lain 님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도 야근하는 건 변함이 없겠네", 페이스북 ID Jeho Kim 님 "이럴 거면 뭐하러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거지?" 등이 그것이지요. 한 유저는 "사실상 크런치 모드를 하라고 부추기는 셈이다"며 "주52시간 근무제를 할 마음이 있긴 한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안으로 인해 주52시간 근무제는 적어도 게임업계에 한해선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었습니다.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조항이 크런치 모드를 발동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52시간 근무제 시행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고용노동부의 더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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