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미르 2 수권 무효 가처분, 위메이드 대응 예고
2020.04.02 18:54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2일, 자사가 위메이드 측와 중국 예즈호위망락기술유한회사(이하 예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전행위보전신청 재심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위메이드 측과 예즈가 맺은 미르의 전설 2 수권 계약에 대해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침해 정지 소송을 건 것에 대한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심에서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제 3자와 모바일게임을 포함한 미르의 전설 2 IP를 활용한 저작물 제작에 대한 수권 행위를 중지하고, 예즈와의 계약 이행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측과 중국 팀탑, 소주선봉을 상대로 한 다른 계약 무효 소송에서도 중국 법원은 미르의 전설 2 모바일게임 수권 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두 소송에서 법원은 위메이드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2 수권 계약을 맺을 권리가 없다고 봤다. 근거는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2017년에 셩취 측(구 샨다게임즈)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 2 중국지역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SLA)이다.
미르의 전설 2 수귄 행위 권리 위탁을 약정하는 보증 협의에 따르면, 이 기간은 SLA 유효 기간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게약 기간이 2023년이기에 이 약정 역시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2 IP 관련 권리는 액토즈소프트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권리 및 IP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인정받은 반면, 위메이드 측의 단독 수권 행위들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수권 권리 자체가 없다고 판결했다” 며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미르의 전설2’의 불법 수권 계약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IP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재판 과정 중에 액토즈 주장의 허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기화통 측이 관계가 있는 지방 도시의 법원에서 사실과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가처분 단계의 판결로, 1심, 2심 단계의 판결이 남아 있기에 회사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며 "라이선스 사업의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기존 게임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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