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2020.10.30 11:39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1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사로 하여금 아이템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업계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게임사가 유저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상품정보에 ‘확률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에 공개된 새로운 고시에는 확률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이에 게임메카는 공정위에 그 이유를 직접 물었다. 공정위가 2019년 12월에 행정예고한 것과 달리 9월 22일에 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대한 고시’에서 확률 정보 표시를 제외한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관련 정책을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체부가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확률 정보 의무화’를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에, 정책 일원화와 시장 혼란을 줄이는 취지에서 문체부에 일원화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두 번째는 고시에 ‘확률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소비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게임사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8년 4월에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3개 게임사에 대해 아이템 획득 확률을 허위로 알렸다며 과징금 등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처분이 가능하며, 앞으로도 허위정보 표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은 게임업계가 진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와 게임 이름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라 시장질서에 혼란을 주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시정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자율규제로 인해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기에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은 더 무거워진 셈이다. 자율규제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 정부가 조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