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에 대한 무지? 쿠팡이 '월광보합' 광고를 냈다
2021.02.16 17:06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최근 몇 년 새 키덜트 열풍으로 과거 오락실에서 즐기던 게임기를 개인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일부에서는 가정용으로 축소 제작된 아케이드 기기를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제품 대부분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제품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공중파나 케이블 TV, 포털 등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추억의 장난감'으로 포장해 소개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뉴욕 증시 상장을 진행 중인 쿠팡에서도 이러한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최근 쿠팡은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사 오픈마켓 쇼핑몰을 통해 판매 중인 제품들의 광고를 게재했다. 그 중 1면에는 가정용 10.1인치 오락실 게임기 바탑 제품이 소개돼 있다. 광고 이미지에는 해당 게임기로 SNK의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7을 플레이 하는 장면이 나와 있으며,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64% 할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것이 아닌, 흔히 '월광보합'이라 부르는 중국산 합본팩이다.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 개의 게임을 기판 하나에 넣은 불법 에뮬레이터 롬 모음집으로, 해당 게임기를 구매할 경우 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수익이 배분되지 않는다.
광고에 소개된 KOF 97 저작권자인 SNK 관계자는 게임메카와의 통화에서 "광고에 나온 게임기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계약한 적이 없으며, 불법 제품으로 확인됐다"라며 "당사는 꾸준히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오픈마켓 판매자 제품을 외부에 광고할 때 내부 기준에 따라 불법 및 불량 제품을 골라내고 있으나, 월광보합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임기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 판매는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당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불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불법 제품이 정식 라이선스 제품인 것처럼 양지에서 광고까지 내걸고 있는 데는 중간 플랫폼과 매체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집에서 고전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SNK나 세가, 소니 등에서 잇달아 출시한 공식 미니 콘솔을 구매해 즐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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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루2021-02-16 21:28
신고삭제이전에 팔던거는 SNK에서 소송 걸고 그래서 판매 다 내렸던 걸로 아는데,
어찌 또 신형? 을 팔고 있군요.
아이쿠루2021.02.16 21:28
신고삭제이전에 팔던거는 SNK에서 소송 걸고 그래서 판매 다 내렸던 걸로 아는데,
어찌 또 신형? 을 팔고 있군요.
잠자는사람2021.02.16 23:45
신고삭제아직도 아케이드게임 센터의 향수를 가끔 떠올리며 오락기를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국산 저작권 위반 제품이 있었군요.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었네요. 판매업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어요. 앞으로 고전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플레이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모노블로스2021.02.17 00:53
신고삭제옛날 오락실 감성을 느낄 수 있게 나오는 저런 제품이 흥미롭기는 한데 글에서 언급했드시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막상 사도 뭔가 한두번 하고 소장용으로만 어딘가 창고에 박혀있을거같아 섣불리 사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네요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