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 멍청한 규제라 비판'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된다
2021.06.24 18:37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4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24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있고 게임에 대한 인식과 위상도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새로운 문화 융성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재 한국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5위를 기록 중이며, 2018년 14조 원 규모이던 게임산업 매출액은 2022년 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페이커 등 세계적인 e스포츠 선수들을 배출하며 게임이 또 다른 한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게임의 가치를 절하할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며 질병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허 의원은 지난 5월 '페이커' 이상혁 등 e스포츠 현역 선수 및 관련 업계 종사자를을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에서 선수 및 종사자들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e스포츠 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멍청한 규제"라고까지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 아직 한창 배워야 할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필요하게 옥죄는 규제를 없애주고, 이를 통해 모든 청년, 청소년이 공정하게 학습하고,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른들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 강조했다.
일련의 상황을 고려해 자정이 되면 청소년 게임을 금하는 셧다운제를 페지하고, 게임 이용 시간을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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