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학계 '확률공개 법적규제 필요' 한 목소리
2022.02.10 14:09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에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다. 이에 대한 업계와 이용자 입장은 정반대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라며 찬성표를 던지고 있지만,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정보 공개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도 있다고 어떻게든 법적 규제를 막으려는 모습이다.
10일,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법 자체를 뜯어고치는 전부개정안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려야 법안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2년 만에 심사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공청회’에 도달했다. 공청회는 진술인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문체위 소속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진술인과 소속 위원, 문체부 모두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진술인으로 참여한 박현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는 “성공적인 자율규제는 정부와 산업, 사회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작동하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 산업, 사회 간의 연결고리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국내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개입이 전혀 없는 자율규제로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진술인 자격으로 자리한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 역시 “일부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선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물건의 주요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 부분까지 사업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이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자 친화적으로 접근한다는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게임위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진술 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문체위 소속 위원 다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안 발의 전후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매년 확률형 아이템은 쟁점으로 떠올랐고, 정보 공개는 물론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 규제에 대한 이용자 의견 수렴과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 자리한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을 상대로 “공청회 전에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교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 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재현 국장은 “확률형 아이템이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영업비밀이라 주장했다. 다만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이용자 권리도 고려해야 되기에 이용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전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전부개정안에는 정부, 지자체, 게임사업자가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재현 국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업계 입장에 대해 “설득 끝에 처음보다 완강하지는 않다. 진행 과정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기에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집행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자리한 의원 및 진술인은 협의체에 이용자도 포함시켜 관련 정책에 소비자 입장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인을 대상으로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불이익과 게임업계 자율규제에 대한 불신 등을 감안하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당연히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두 진술인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지영 변호사는 “옥상옥(불필요한 이중규제)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사후적으로 진실성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며 시대에 맞지 않았던 법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가이드라인, 시행령 등에 있던 내용을 법으로 끌어올려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아울러 게임산업진흥시설 및 단지 설립, 세제혜택 등 지원책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정책 및 행정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넓어졌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그간 법에서 소극적으로 다뤘던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가 명확하게 담긴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금지하는 게임 광고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라는 부분이다. 오지영 변호사는 “명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사행행위를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같은 대체할 표현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해야 할 이용자 보호의무 중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을 지체 없이 처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지체 없이’라는 기준은 다소 모호하고, 소위 ‘악성민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용자 요구가 정당한지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바로 행정처벌하기보다는 시정조치 혹은 명령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현아 한양대 박사는 “산업과 기술발전을 고려해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을 경계하고,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확인해 개인 및 사업자에 불합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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