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공개 안 한 게임 20개로 16개로 감소했다
2022.04.18 17:19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8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에 규정하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 결과 개별 확률 공개에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기구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그 과정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하면 1차적으로 해당 게임 및 사업자에 준수 권고를 하고, 두 달 연속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경고, 석 달 연속이면 미준수 사항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올해 3월 기준으로 미준수 게임 총 16종(온라인 3종, 모바일 13종)을 공개했다. 2월 결과와 비교하면 미준수 게임은 4종 감소했고, 기구 측은 2월 목록 중 프리스타일 2, 프리스톤테일, 스페셜포스는 준수로 전환되며 3월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3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경과도 보고됐다. 모니터링 대상 게임은 총 169개였고, 전체 준수율은 81.7%다. 플랫폼을 기준으로 보면 온라인은 77개 중 71개가 준수하며 준수율 92.2%를 기록했고, 모바일은 92개 중 67개가 준수해 준수율 72.8%를 나타냈다. 국적을 기준으로 준수율을 보면 국내는 93.2%, 해외는 42.9%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강화형 및 합성형 콘텐츠도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가 정착하고 있으며, 3월 국내 사업자 준수율이 93.2%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국내 게임사의 협조로 유료 합성형 콘텐츠 등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된 것은 자율규제로만 가능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GSOK은 국내외 사업자와 협력해 이용자 알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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