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공개 안 한 게임 17종 공개, 3회 이상 미준수 게임 증가
2022.05.23 18:10게임메카 류효훈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3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규제 강력(이하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 결과 개별 확률 공개에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기구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하면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구 권고를 하고, 두 달 연속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경고, 석 달 연속이면 미준수 사항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올해 4월 기준으로 미준수 게임 총 17종(온라인 2종, 모바일 15종)을 공개했다. 3월 결과와 비교하면 3회 이상 미준수 게임이 다수 추가 됐다. 에이펙스 레전드, 도타 2, 라이즈 오브 킹덤즈, 퍼즐 오브 Z, 브롤스타즈, 요신: 구미호뎐, Age of Z,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 라스트 쉘터: 서바이벌, 아르미스, 마피아시티, 냥코 대전쟁 등 해외 게임 총 12종이 석 달 연속으로 확률 공개 자율규제를 미준수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에서 개발되고, 외국 사업자를 통해 국내 서비스되는 모바일 게임물은 준수율이 높지 않고, 3회 이상 미준수하는 경우도 많아 4월 미준수 게임물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하지만 일부 외국 사업자의 경우, 기구로부터 미준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확률을 공개해 미준수에서 준수로 전환된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미준수 사업자에게 확률 공개의 취지와 그 준수 방안을 충실히 안내해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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