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1년, 메타버스 성범죄 및 스토킹 처벌법 발의
2022.08.02 17:02게임메카 최정민 기자

로블록스, 메타 등 메타버스 플렛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아바타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발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지난 7월 27일, 메타버스 내 성범죄 및 스토킹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메타버스 내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아바타를 스토킹하면 징역 1년 이하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또, 아바타로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발의 이유는“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성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으로는 처벌이 어렵기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 이다.
다만 현재 법으로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통해 온라인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처벌법이 있음에도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메타버스’에 대해 별도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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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이머무는꽃2022.08.03 01:43
신고삭제기사 마지막 문단이 정말 공감갑니다.
일단 법률에다가 그놈의 "메타버스"가 뭔지부터 명확하고 정확하게 명시해야하는데 사람마다 말하는 말이 다른 그 메타버스를 어떤걸로 정의할 것이고 매번 달라지면 그게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걸이가 될게 뻔한데 그리고 기존에 있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도 충분히 죄가 성립 되는데 굳이 왜 일을 2번하는건지 ㅋㅋㅋ
만약 누군가 메타버슨지 뭔지에서 성추행을 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해야하나 메타버스 내 성범죄 및 스토킹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하나?ㅋㅋㅋ 1심, 2심, 대법 판사들의 생각이 과연 다 같을지도 의심되는 법안 ㅋㅋ
나히다2022.08.03 12:27
신고삭제부디 저 쓸데없는 법이 통과되지 않길 바랍니다.
해안섬2022.08.03 17:53
신고삭제메타버스 성범죄라니 어떤 문제 때문인지 메타버스 게임을 안 해본 사람으로서 전혀 공감이 안 되네요.
악마이2022.08.04 16:45
신고삭제차단 박으면 안 보이게 해주면 되잖아. 뭘 법으로 이걸 하냐. 기존 법으로도 충분할 거 같은데?
일단,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메타버스’에 대해 별도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