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ICC “액토즈, 위메이드에 1,110억 배상하라” 최종 판정
2023.03.18 13:15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수 년간 이어져온 미르 공방전에서, 싱가폴 ICC 중재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게 1,1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위메이드 측 손을 들어줬다. 액토즈 측은 해당 판정이 실효성이 없고 판정 내용이 부당하다며, 싱가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싱가폴 ICC 중재 법원에 위메이드가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최종 판결에서, 위메이드는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2,579억 원을 지급받게 됐다. 액토즈소프트는 이 중 1,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번 배상 판결은 지난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Liability) 확인 판정(Partial Award)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Quantum)에 대한 확인이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를 포함한 3사에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RMB(한화 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한화 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셩취게임즈 등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이 중 4.5억 RMB(한화 약 857억 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한화 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는 셩취게임즈가 2001년 위메이드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SLA 계약 미이행 및 서브라이선스 임의계약 등에 대한 손해배상 결과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한 바 있다. 이에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로부터 SLA 종료, 효력 상실,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위메이드 측은 “싱가포르 ICC 중재 최종 승소를 통해 미르의 전설2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이라며, 미르의 전설2 IP 기반 후속작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최종 판정이 ICC 중간판정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관할권 문제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실질적으로 금번 최종 판정이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과 명백히 상충하기 때문에 승인/집행될 가능성이 없다”며, “위메이드는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중국과 한국 법원에 제기하으나, 2021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17년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취지대로라면 ICC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중국에서 ICC 중재판정이 집행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액토즈 측은 “2021년 1월, 서울고등법원 또한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 판결한 바에 따라 한국에서도 ICC 중재판정이 집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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