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보보보’ 사건 유저 소송, 2심서 넥슨 책임 일부 인정
2023.05.26 14:25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2021년 메이플스토리에서 발생한 확률조작 사건, 일명 '보보보' 사건에 대해 넥슨 측이 ‘큐브’ 비용을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전해졌다. 비록 배상금이 유저가 청구한 금액의 5%이긴 하지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와 관련된 연이은 법정공방도 이루어질 수 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4-3부는 지난 1월, 메이플스토리 유저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넥슨에게 청구금액 1,144만 5,300원의 5%인 57만 2,2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2023.1.19. 선고 2021나71106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피고(넥슨코리아)가 L(큐브)아이템을 통하여 생성되는 수많은 D(잠재능력) 조합 중 유독 가치가 높은 이 사건 옵션조합(보보보)의 생성만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였고,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로서는 위 2021. 3.5.자 공지(잠재능력 확률 공지) 이전까지 다른 수많은 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록 희소한 확률일지언정 동일한 D가 3중복 생성되는 이 사건 옵션 조합을 여겼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은 ‘보보보’ 생성만을 차단하고도 이를 공지하지 않은 넥슨 측 행위는 부작위나 침묵이 아닌, 유저들이 ‘보보보’가 나올 수 있다는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했다고 판단했으며, “사행심리 내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 자극,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해석했다.
다만 원고 A씨가 일부의 목적은 달성한 점, 소송 중에도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구매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이 흔들리는 점 등을 인용, 환불이 가능한 부분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청구금액의 5%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넥슨은 이에 대해 상고했으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넥슨 측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다면 이대로 소송이 종료되지만,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관련된 유저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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