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외부 결제 허용, 애플 vs 에픽 반독점소송 마무리
2024.01.17 16:05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미 대법원이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두 회사가 2020년부터 이어온 긴 법정공방이 마무리 됐다. 에픽게임즈는 반독점법 위반 등 10개 소송 쟁점 중 9개 쟁점에서 패배했지만, '강제적인 인앱 결제' 쟁점을 독점행위로 인정 받으며 앱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17일, 에픽게임즈 대표 팀 스위니의 공식 X를 통해 전해졌다. 팀 스위니는 "대법원이 에픽 대 애플의 독점 금지 사전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며, 이번 사태를 "모든 개발자에게 슬픈 결과"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제 개발자는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에 외부 결제 이동 링크나 버튼 등의 호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웹에서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법원이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하며 시작됐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앱스토어 외부의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반경쟁적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양사 모두 상고를 진행했으나,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며 하급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편, 소송이 마무리 된 후 북미 iOS 앱스토어 정책에는 변화가 발생했다. 상고 기각에 따라 외부 결제를 제공해야하는 애플은 외부 결제로 구매한 콘텐츠에 최대 27%의 수수료를 징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저가 외부 구매 링크를 클릭한 후 7일 내에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애플은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 시 앱스토어 보호 기능을 받을 수 없다는 인앱 경고도 동시에 제공한다.
이 같은 애플 측 행보에 대해 팀 스위니는 공식 X를 통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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