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제도, 본격 시행
2024.03.22 10:50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제도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유저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게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사업자)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종류, 확률정보를 게임과 공식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grac_lbuser@grac.or.kr)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1차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한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글 2월 19일/ 영문 3월 15일)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3월 8일, 판교)도 개최했다. 또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2023년 9월 13일/2023년 12월 11일/2024년 3월 6일. 서울)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상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안내 전화 : 051-720-4276(4289), 이메일 : grac_lbguide@grac.or.kr)도 운영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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