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법, 게임사 반응은?
2025.01.23 17:07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1,550 View
작년 12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유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어서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게임사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게임사가 고의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는 오는 31일에 공포되며,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게임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료 상품인 확률형 아이템에 또 다른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기에, 시행된 후 유저와 게임사 양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게임메카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국내 게임사 다수와 접촉해 관련 의견을 들어봤다.
“소비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이르다”
우선 게임업계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년 전에 시행한 확률 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기에 소송 증가로 유저와 업계 모두 관련 비용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A 관계자는 “통상적인 민사소송에 투여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법적절차와 방식은 이용자와 사업자에 모두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게임사의 고의나 실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도, 이 부분이 민심 회복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B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개별/소수/집단 이용자의 기대감 상실에 의해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유형이다”라며 “입증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해서 확률형 아이템 결과에 따른 상실감을 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이를 추진한 정부에서 ‘입증책임’을 게임사로 전환한 이유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 법을 발의한 김승수 의원 측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기, 거짓 고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소비자)에 있다. 하지만 게임사 내부 정보를 피해자 측에서 증명,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하여 위법사항 발생이 의심된다면,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한 게임사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나 상세 내용을 공개하며 유저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업계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될 수 있더라도, 관련 내용을 소상히 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신뢰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원업무 증가, 중소 게임사에 더 부담될 것”
그렇다면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달라질까? 업계에서는 확률 정보를 검증하는 부분과 민원 대응 업무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C 관계자는 “대형 게임사는 충분한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중소 게임사의 경우 별도 조직을 꾸리고 리소스를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언급되는 부분이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올해 10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내 대리인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한국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외국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국내법을 지키도록 하고,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 게임사와 동등하게 처벌되도록 하는 것이다. 형평성 측면에서 국내와 해외 모두에 동일한 제도가 적용될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D 관계자는 “고의 혹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 이행, 필요 자료 등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전무해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작년 3월에 시행된 확률 정보 공개 제도 이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Q&A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법 준수를 돕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정부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8월에 시행되는 소송특례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소송특례가 게임업계와 게이머 간 분쟁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싹을 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행정부 입장에서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밀한 이행계획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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