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법정 다툼, 1심은 넥슨 일부승소
2025.02.13 14:43게임메카 이우민 기자
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3,245 View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 게임메카 촬영)](https://cdn.gamemeca.com/data_center/300/533/20250213144915.jpg)
'다크앤다커'를 두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다. P3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기각했지만,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측에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비밀 및 저작권 침해 청구의 소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크앤다커를 복제, 배포, 대여,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전의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 원 및 지원 손해에 대한 배상 업무를 명한다"며, "85억 원 중 10억 원은 2024년 3월부터, 75억 원은 2024년 6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는 판결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넥슨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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