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방지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
2025.05.27 17:33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6,065 View

앱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보복성 정책을 시행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앱 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포트나이트’ 사태와 유사한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결제 제한에 대한 조치 및 신고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형 앱마켓사업자인 구글 및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징수해온 바 있다. 이에 규모에 무관하게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사들을 시작으로 다양한 곳에서 지속적인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등으로 규정을 강화했으나, 제 3자 외부결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고정 수수료 26%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우회 행위를 통해 조항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번 ‘영업보복 금지법’은 이와 같은 우회 행위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핵심 내용은 ▲ 금지 행위 위반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 ▲ 이를 위반할 시 입증책임 및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통지 의무화다.
한편, 27일에는 최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 국내 게임산업 단체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서는 제3자 결제를 이용하더라도 중계수수료와 함께 PG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더 높은 비율의 지출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영업보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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