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5월 13일,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제5차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포럼은 작년 9월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된 게임진흥원 및 게임관리위원회 체계를 중심으로 향후 게임산업 거버넌스의 운영 및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종현 위원은 행정 효율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독임제가, 독립성·전문성·민주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합의제 구조가 활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현장 (사진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5월 13일,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제5차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포럼은 작년 9월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된 게임진흥원 및 게임관리위원회 체계를 중심으로 향후 게임산업 거버넌스의 운영 및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종현 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행정 효율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독임제가, 독립성·전문성·민주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합의제 구조가 활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행정조직에서는 두 제도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의 관계 역시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합의제 구조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민간이양 확대 후 게임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조직 구조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