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자관보에 게시한 등급분류결정 공표로 인해 미공개 신작 게임들의 대략적인 정보가 외부에 드러났다. 이번 확인된 작품은 ‘레고 스카이라인’과 ‘페르소나4 리바이벌’로, 갑작스러운 신규 소식에 국내외 게이머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게임 심의 기관의 보안 취약점 관련 유출 사태에 이어, 약 한 달만에 발생한 심의기관발 유출이기도 하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난 2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전자관보에 게시한 등급분류결정 공표로 인해 미공개 신작 게임들의 대략적인 정보가 외부에 드러났다. 이번 확인된 작품은 ‘레고 스카이라인’과 ‘페르소나4 리바이벌’로, 갑작스러운 신규 소식에 국내외 게이머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게임 심의 기관의 보안 취약점 관련 유출 사태에 이어, 약 한 달만에 발생한 심의기관발 유출이기도 하다. 물론 당시 유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이기는 하나, 연이어 심의 기관을 통한 유출 사례가 반복된 점은 우려를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게임 심의과정에서의 신작 정보 유출이 국정감사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어졌을 만큼 해묵은 과제로 꼽혀왔다. 특히 26일 공개된 등급분류번호가 게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업체의 블라인드 요청을 미숙지한 게임위 절차 상의 문제가 아니냐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 여러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중 일부 미공개 신작 관련 정보가 공개되며 주목을 받았다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취재결과 이는 게임위의 절차 미숙 등이 아닌, 국내 게임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메카와의 통화에서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전자관보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에 따르면, 심의업체측 블라인드 요청에 따라 미공개 처리는 가능하지만, 등급분류가 결정되거나 취소된 모든 게임물은 법적으로 예외 없이 기관 웹사이트와 전자관보에 게시해야 한다. 이에 개발사나 유통사로부터 블라인드 요청이 있을 시, 게임위는 이와 같은 법적 의무 조항을 사전 고지하고 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게임법상 국내 게임 시장에 신작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심의를 거친 게임은 전자관보 게시가 불가피하다. 즉, 게임위가 개발사 및 유통사를 위한 블라인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창작자들은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보 유출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 게임 시장의 경쟁력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의, 확률 규제, 과몰입 규제 등의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게임사들로부터 국내 시장의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