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배팅금 1만원`, 문화부 고포류 규제 25일 발표
2012.10.19 11:51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고포류 게임의 1판당 최대 배팅금액을 제한하는 것에 골자를 둔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에 대한 브리핑이 다음 주중에 진행된다.
문화부는 오는 25일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1판 당 배팅금액 1만원 고정,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을 경우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 금지, 월간 게임머니 구입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부는 지난 2008년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 고스톱, 포커 게임에 대해 고액 배팅이 가능한 ‘풀배팅방’ 폐지, 1인당 보유금액 제한, 배팅 규모 축소, 보유금액 차이가 심한 이용자간의 1:1 대결 금지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올해 게임업계 관계자가 불법 환전에 가담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행화 이슈가 제기되자 문화부 측에서 이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사행성에 기반을 둔 불법행위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게임업계와의 의견수렴은 이미 완료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당초 9월 중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으나, 업계와의 의견수렴과정이 길어지며 10월 하순이 되어서야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업계 내에서는 문화부의 지침에 맞도록 게임 시스템을 변경하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문화부의 규제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유저의 게임이용패턴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라며 “고포류 게임의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을 어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고포류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문화부의 추가 규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5일에 진행되는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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