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에 여성 속옷을? 정부 크레인게임기 집중단속
2013.01.09 14:23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문화부가 지적한 대표적인 크레인게임기 불법영업사례 (자료제공: 문화부)
최근 초등학교 근처에 설치된 불법 크레인게임기가 문제시되며, 언론에도 관련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국내법에 맞지 않게 실외에 설치된 것은 물론, 어린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품인 여성 속옷이나 성인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오는 11일부터 불법 크레인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 및 문화부의 고시에 따르면 크레인게임기는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 2대에서 5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스호스텔이나 휴양 콘도, 영화상영관, 백화점과 대형마크, 스키장, 660평 이상의 일반음식점, 놀이공원과 같은 종합유원시설 등의 업소는 5개까지 기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 영업소에는 2대 이상의 크레인게임기를 들일 수 없다.
또한 크레인게임기는 실외가 아닌 실내에 설치해야 한다. 실외에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영업소의 담장 내부에 한정되며, 다수의 상점이 한데 모여 있는 복합 건물의 경우 복도에 기기를 들여놓는 것이 허용되나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경품 종류 역시 제한된다. 연령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크레인게임기의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문구나, 완구, 스포츠용품 등을 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여성 속옷, 성인용품, 접이식 칼 등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문화부는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크레인게임기의 불법적인 설치 운영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기간 이후에는 2월 28일까지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 알렸다.
집중 계도 기간에는 불법 크레인게임기의 자진 철거 및,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의 시정을 유도한다. 또한 계도 기간 내에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기기는 철거 조치되며, 그 영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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