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커피, 중국 불법 복제게임에 몸살
2013.02.02 03:12 게임메카 강병규 기자
국에서 지난해 12월25일 '아이러브커피'의 모바일 불법 복제게임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러브커피'의 불법 복제게임인 '커피러버'는 기본적인 UI디자인과 배경, 게임의 로직과 아이템까지 노골적으로 유사한 표절게임이다


▲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커피러버'(좌)와 '아이러브커피'(우) (사진제공: 파티스튜디오)
파티스튜디오의 '아이러브커피'를 표절한 게임이 지난해 12월25일 중국에서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러브커피'의 불법 복제게임인 ‘커피러버’는 기본적인 UI디자인과 배경, 게임의 로직과 아이템까지 노골적으로 유사한 표절게임이다. 기본 NPC의 명칭이 에밀리(중국명칭 艾米丽)와 비슷한 어감인 에이미(중국명칭 艾米)이며 같은 아이콘 이미지와 같은 보상, 아이템 구매에서 지급까지의 단계가 모두 똑같다.
한국에서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러브커피'는 중국에서 2011년 9월 시나웨이보를 통한 웹버전으로 출시됐으며, 현재까지 가입자가 500만 명에 달하는 게임이다. 또한 '아이러브커피'는 올 하반기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어 모바일 불법복제게임의 등장은 매우 치명적일 것으로 해석된다.
'아이러브커피'의 개발사 파티스튜디오의 서현석 이사는 “하나의 게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서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물이 지적재산권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내 로펌과 중국 로펌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논의 중에 있으며, 그 피해액이 상당하고 100억 규모의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향후 파트너사의 저작권 보호와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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