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문화부 개정 게임법 공포
2013.05.22 10:51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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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추경예산 48억 확보… 심의 민간이양은 감감 무소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22일 공포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모든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겠다는 것 역시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이 외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감사, 감독하기 위한 상임감사제 도입,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문화부 장관의 사후 관리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년에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그간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해왔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가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로 확대되어 그 기능이 축소되어 폐지하게 됐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여기에 앞으로 민간 등급분류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게임물의 사후 관리 전담 기구가 필요함에 따라 문화부는 이를 수행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개정법 공포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전담할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을 5월 말까지 구성하는 등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설립추진단은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다. 향후 추진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관과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 기구 구성 작업 등을 진행한 뒤, 11월 기구의 설립 동기 및 사무 인계 절차를 마무리한 후 해산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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