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흡연방’ 영업은 불법, 문화부 강력 단속하겠다
2013.07.25 12:13 게임메카 허새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5일 밝혔다. 즉,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흡연방’은 게임법을 위반한 운영 형태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5일(목) 밝혔다.
PC방으로 등록한 업소가 밀실이나 밀폐 공간 설치 금지 조항 및 투명한 유리창 설치,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 표시 등 게임법상의 시설 기준을 위반(동법 제2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즉,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흡연방’은 게임법을 위반한 운영 형태라는 것이다.
또한,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종 영업인 ‘흡연방’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컴퓨터(PC)는 최대 2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게임법에서는 콘도미니엄업,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에는 최대 5대까지, 일반 영업시설에는 최대 2대까지만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등록 업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향후 언론에 보도된 PC방 영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하여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나갈 것”이며,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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