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흡연방’ 영업은 불법, 문화부 강력 단속하겠다
2013.07.25 12:13게임메카 허새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5일 밝혔다. 즉,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흡연방’은 게임법을 위반한 운영 형태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5일(목) 밝혔다.
PC방으로 등록한 업소가 밀실이나 밀폐 공간 설치 금지 조항 및 투명한 유리창 설치,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 표시 등 게임법상의 시설 기준을 위반(동법 제2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즉,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흡연방’은 게임법을 위반한 운영 형태라는 것이다.
또한,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종 영업인 ‘흡연방’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컴퓨터(PC)는 최대 2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게임법에서는 콘도미니엄업,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에는 최대 5대까지, 일반 영업시설에는 최대 2대까지만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등록 업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향후 언론에 보도된 PC방 영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하여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나갈 것”이며,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NS 화제
-
1
만우절 실수? 스태퍼 케이스 외전 '다이스 이터' 무료 전환
-
2
마법소녀의 마녀재판, 공식 한국어 버전 출시된다
-
3
롤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 주식 명의신탁 등 탈세 논란
-
4
블리자드 '오버워치' 국내 퍼블리싱 넥슨으로 이관 확정
-
5
FTC, 카드사에 강력 경고... 스팀 '야겜' 규제 풀리나?
-
6
스팀게임을 패키지로 전시, 방 꾸미기 신작 ‘박스룸’ 공개
-
7
엘든 링 오케스트라 공연, 4월 6일 2차 티켓 오픈한다
-
8
[이구동성]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하는 붉은사막
-
9
출시 12일 만에, 붉은사막 판매량 400만 장 돌파
-
10
넥슨 쇠더룬드 회장 “리스크 관리 위한 조직 개편 추진 중”
많이 본 뉴스
-
1
민심 잃었던 슬레이 더 스파이어 2, 너프 롤백 패치
-
2
마법소녀의 마녀재판, 공식 한국어 버전 출시된다
-
3
만우절 실수? 스태퍼 케이스 외전 '다이스 이터' 무료 전환
-
4
[이구동성]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하는 붉은사막
-
5
블리자드코리아 축소? 오버워치 넥슨 이관 둘러싼 우려
-
6
던파 키우기·던파 클래식 포함, 넥슨 신작 파이프라인 공개
-
7
FTC, 카드사에 강력 경고... 스팀 '야겜' 규제 풀리나?
-
8
시프트업, '바하 아버지' 미카미 신지의 개발사 인수
-
9
용과 같이 스튜디오 신작, 배경은 1915년부터 1965년
-
10
불편했던 달리기 끝, 붉은사막 조작 편의성 신규 패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