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0억 부당이득, 액티비전블리자드 주주로부터 피소
2013.08.05 11:54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비벤디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며 독립에 나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자사의 주주에게 피소됐다. 자사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주, 토미 밀러는 LA 고등법원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비벤디의 이사진 11명을 신인의무(회사의 경영진, 지배주주 등 의사결정권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위반과 회사 자산 낭비, 부당이득 등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비벤디가 보유했던 자사 지분 중 85%를 80억 2천만 달러(한화로 약 9조)에 사들였다. 원고 측은 이 거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자사 지분 매입 거래를 무효화해 줄 것을 법원 측에 요청하고 있다.
원고 측이 주장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자사 지분 매입을 위해 바비 코틱 대표를 중심으로 설립된 내부 투자자 그룹이 거래 과정에서 6억 6400만 달러, 한화로 7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토미 밀러의 주장에 따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내부 투자자 그룹은 지분 인수 거래가 공식으로 성사되기 전 날, 1억 7200만 주를 종가보다 10% 싼 가격으로 사들였다. 즉, 암묵적인 협상을 통해 본래보다 저렴한 가격에 지분을 매입하고, 그 차익을 부당하게 취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토미 밀러는 “이 거래로 인해 내부 투자자 그룹은 전체 지분 중 24.9%를 보유하며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인 거래는 사측에 어떠한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주당 거래가를 낮춘 내부 투자자 그룹의 활동은 어떠한 사업적인 목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라며 “이번 소송의 피고인인 바비 코틱과 브라이언 켈리 회장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액티비전의 지분을 더 싼 가격에 내부 투자자 그룹에 제공한 셈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바비 코틱 대표와 브라이언 켈리 회장이 이번 거래를 회사 내 최고 결정권자로서의 본인의 위치를 더욱 견고히 지켜, 회사 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미 밀러는 지분 거래 과정에서 17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에 압박받던 비벤디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어필했다. 토미 밀러는 법원 측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일방적인 자사 지분 매입을 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자사 지분 매입에 제동을 건 이번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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