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토즈 '애니팡' 캐릭터 상품 관련 상표권 소송 승소
2013.09.12 14:55 게임메카 임진모 기자

▲ '애니팡' 캐릭터 상품 관련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 소송에서 승소한 선데이토즈 (사진 제공: 선데이토즈)
선데이토즈는 최근 자사 '애니팡' 캐릭터 상품 관련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선데이토즈는 지난해 5월 게임 소프트웨어 '애니팡'으로 상표권을 출원해 게임 서비스를 위한 상표권 41류를 취득하였으며, 캐릭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 12년 9월 추가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던 중, 기존 'Ani-pang'으로 등록된 상표가 8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불사용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이번에 승소하였다.
상표법 제73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애니팡' 관련 사업을 위해 상표권 심리를 통해 해당 업체 측에 사용 실적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취소된 사례이다.
현재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관련 상표권을 추가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중이며, 'anipang.com'으로 캐릭터상품 전문 쇼핑몰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번 심리종결에 따라 앞으로 진행 중인 캐릭터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니팡' 캐릭터 상품은 올해 초 진행되어 이미 40만개 이상 판매되었으며, '애니팡' 시리즈인 '애니팡 사천성'이 최근 시즌2 업데이트로 다운로드와 매출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애니팡'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메리츠증권 김동희 연구원은 선데이토즈가 '애니팡'을 '앵그리버드'와 비교하며, 핀란드 회사 로비오처럼, 향후 캐릭터 사업에도 많은 비중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비오는 모바일게임 역사상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게임 '앵그리버드'의 개발사로, 2012년 매출은 84.0% YoY 증가한 1억 9,56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캐릭터 라이선스 매출만 4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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