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뮤’ 15세 이용가 등급판정
2002.11.22 09:11 정우철
웹젠의 3D 온라인 게임 ‘뮤’에 대해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1일 열린 정기 등급심사에서 ‘15세 이용가’ 등급판결을 내렸다.
웹젠의 3D 온라인 게임 ‘뮤’에 대해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1일 열린 정기 등급심사에서 ‘15세 이용가’ 등급판결을 내렸다.
뮤는 지난 10월 17일 등급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게임을 수정을 거쳐 11월 7일 재심의를 신청했다. 게임의 수정은 주로 PK와 관련한 사항으로 그동안 뮤의 특징이었던 영웅시스템을 전면 삭제했다.
웹젠은 이번 영등위의 15세 이용가 판정을 수용해 오늘(22일)부터 15세 미만의 신규가입자는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15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며 12월에 있을 업그레이드 이후 12세 이용가로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게임메카 정우철>
뮤는 지난 10월 17일 등급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게임을 수정을 거쳐 11월 7일 재심의를 신청했다. 게임의 수정은 주로 PK와 관련한 사항으로 그동안 뮤의 특징이었던 영웅시스템을 전면 삭제했다.
웹젠은 이번 영등위의 15세 이용가 판정을 수용해 오늘(22일)부터 15세 미만의 신규가입자는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15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며 12월에 있을 업그레이드 이후 12세 이용가로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게임메카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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