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4대중독법, 진정성 있는 대화 없었다"
2013.11.11 18:15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가 4대중독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내건 '게임산업 조기'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4대중독법에 대한 게임업계의 성명이 발표됐다. ‘중독법 반대를 위한 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중독법 반대를 위한 업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4대중독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골자는 4대중독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게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기본법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중독법이 발의되기 전에 게임업계나 협회,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제의를 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처음부터 배제된 기분이다”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 이후 신의진 의원이 개최한 4대중독법에 대한 공청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이 공청회의 진행 방식이 중립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공청회 발표와 진행 또한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저희의 의견은 사회자로부터 저지당했다”라고 표명했다.
위원회가 요청하는 바는 4대중독법의 입법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듣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사회적인 합의는 특정업체가 주도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관계자 모두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온라인 서명운동은 게임산업에 몸담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실시 중인 온라인 서명운동은 11일 현재 참가자 수가 24만 명을 돌파했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지스타 2013 현장에서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게임의 산업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제고해줄 것을 촉구하는 부분도 있다. 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스타 2012 현장에 방문해 게임산업 및 관련 업체의 청년 고용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점을 언급했다. 위원회는 신의진 의원 측에 “문화산업으로의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산업적으로 국내외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주길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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