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목적은 강제징수? 신의진 의원 1% 강제징수 법안 장본인
2013.11.12 13:50 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게임중독법(4대중독법)'으로 게임사 매출 징수를 하지 않겠다던 신의진 의원이 과거 '손인춘법'에 공동발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안발의 의도'와 '진정성'을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공동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손인춘법) 발의의원 명단(상)과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게임중독법/4대중독법) 발의의원 명단(하)
'게임중독법(4대중독법)'으로 게임사 매출 징수를 하지 않겠다던 신의진 의원이 과거 '손인춘법'에 공동발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안발의 의도'와 '진정성'을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손인춘법)'에 공동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인춘법'은 게임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게임사 매출 1%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강제징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신의진 의원은 '게임중독법'을 발의하며 게임사의 수익금 징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히려 업계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신의진 의원은 "중독예방치료법에는 개별 산업에 대한 부담금이 들어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의 수익금을 징수한다는 내용도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국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게 해 정부의 책임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신의진 의원이 '손인춘법'에 공동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 내용을 두고 ‘법안발의 의도’와 ‘진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신 의원은 '손인춘법'에서 게임사 매출 강제징수를 동의하고, '게임중독법'에서는 게임사 매출 강제징수가 없다는 핀트가 어긋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결국 이번 '게임중독법'의 숨은 의도는 매출 강제징수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손인춘법'은 아직 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이며, 이번 '게임중독법' 이후 언제라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상황이다. 덩달아 신의진-손인춘 바통 터치 의혹도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이번 '게임중독법' 역시 손인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 4대 중독법 공청회에 참석한 신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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