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의학회, 게임중독법 입법은 '숙원사업'
2013.11.21 10:03 게임메카 정지혜 기자

▲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 내용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게임중독법 입법이 학회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이라 표현해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이하 중독의학회)는 전체 회원들에게 4대 중독법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원들에게 법 추진을 위해 여론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는데 이바지해달라고 부탁했다.
중독의학회는 안내문을 통해 “중독관리법를 통하여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독과 관련된 예방, 연구, 치료, 교육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중독관리센터 설립은 “현재 발전의 여지 없이 난관에 부딪혀 있는 지역사회 중독 관리 사업에 변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독의학회 입장에서는 4대중독법 제정이 “반드시 입법화를 이루어 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중독의학회가 4대중독법에 대해 ‘숙원사업’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드디어 ‘속내’가 드러났다며 침통한 분위기다. 이들은 “결국 중독의학회의 목적도 매출 강제 징수를 통한 지원금 마련이냐”며,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사람이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 역시 게임사의 수익금 징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게임사 매출 1%를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강제 징수하는 손인춘법에 공동 발의하는 등 안과 밖이 다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독의학회가 이 같은 안내문을 발송한 이유는 최근 게임중독법 발의에 대해 업계를 넘어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반대 운동이 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시행 중인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이 28만 명에 육박하는데다 오늘(21일)은 만화, 영화, 음악, 청소년 인권 단체 등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한 규제개혁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중독위원회는 회원들에게 법 추진을 위해 여론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는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조만간 법 제정 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니 협조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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