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법 게임만의 문제 아니다, 문화 예술계 힘 합친다
2013.11.21 15:22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현장
4대중독법 안에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게임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물질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4대중독법은 게임을 비롯한 영화나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콘텐츠나 SNS,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중독물질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4대중독법 반대에 문화, 예술계가 힘을 합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현재 총 22곳의 단체가 연합된 공대위에서 게임과 관련된 곳은 12곳이다. 여기에 독립음악제작자협회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게임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곳도 있다.
심지어 공대위 위원장인 박재동 교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이자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4대중독법에 게임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예술 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4대중독법에 속한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라는 문구가 게임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 전체를 중독물질로 간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재동 교수
박재동 교수는 “게임이나 만화, 인터넷 등은 현대인의 오락이자 문화이며, 예술이다. 특히 게임은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인터랙티브한 예술 분야의 시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중독물질로 규제를 하겠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게임 개발자와 유저, 학자는 물론 교육자, 기업인, 학부모 등 다양한 사람이 모여 게임산업을 살리면서도,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세밀하게 토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법안을 발의한 쪽에 ‘미디어 콘텐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는 곧 ‘미디어 콘텐츠’라는 말을 특별한 고민 없이 썼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며 “미디어 콘텐츠라는 말에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정신의학계에서 이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발족식 현장에서는 공대위의 사업계획이 간략하게 공개됐다. 우선 공대위 내에는 정책연구분과, 미디어홍보분과, 대외협력분과, 운영지원분과 이렇게 4개 분과가 존재하며 문화연대가 사무국 역을 맡는다.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공대위는 1인 시위, 게임 부작용 해결을 위한 국민홍보물 제작, 문화예술계와 학계, 시민단체 중심의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한 선언 및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어서 정기포럼을 개최해 게임 및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정책연구활동 역시 이어지며, 국회와 정부, 국민을 대상으로 게임중독법 저지와 올바른 게임문화 이해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동연 교수는 “특히 셧다운제의 경우 조만간 위헌보고서를 완성해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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