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하스스톤 표절한 중국 개발사 '고소'
2014.01.22 10:23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레전드 오브 크라우칭 드래곤(좌)' '하스스톤(우)' 비교 이미지 (사진출처: mydrivers.com)
블리자드가 파트너사 넷이즈와 함께 중국의 게임 제작사 유니코(Unico)를 고소했다. 자사의 신작 카드게임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이하 하스스톤)’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혐의다.
블리자드는 중국 상하이 중급인민법원에 중국 개발사를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블리자드가 '하스스톤'을 무단으로 도용해 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임은 지난 2013년 10월에 출시된 ‘레전드 오브 크라우칭 드래곤(Legend of Crouching Dragon)’이다. 블리자드는 이 게임이 ‘하스스톤’의 로고와 카드 디자인, 게임 규칙과 알고리즘, 게임 인터페이스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며, 이 게임을 출시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두 게임을 살펴보면 우선 ‘하스스톤’의 로고와 글꼴, 색이 유사하며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인 ‘빛나는 회오리 모양’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 또한 카드를 살펴보면 사용하는 마나량과 카드의 체력, 공격력을 표시하는 것과 카드의 사용 효과를 안내하는 텍스트 부분의 인터페이스가 유사하다. 여기에 일부 카드는 카드 사용 효과까지 그대로 가져왔다.

▲ 로고 비교 이미지, 오른쪽이 '하스스톤'의 중국 버전 로고다 (사진출처: mydrivers.com)
▲ 카드 사용 효과도 비슷하다, 오른쪽이 '하스스톤' (사진출처: mydrivers.com)
이번 소송은 165만 달러로 한화로 약 18억 원 규모다. 블리자드의 마이크 모하임 대표는 블리즈컨 2013을 통해 ‘하스스톤’의 표절작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하스스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게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움직임은 ‘하스스톤’이 공개 서비스 시작에 맞춰 표절작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펼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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