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사업자등록 이어 인디게임 심의료도 개선 대상에
2014.03.12 17:19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관련기사]
게임위, 사업자 아닌 개인도 심의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 게임물 등급심의제도를 재정비하며 제작자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심의료 면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내에 정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의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을 현 시장의 트랜드에 맞게 개선하는 과정을 거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기획부는 “등급분류기준을 정비하며 심의료 면제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인디게임을 비롯해, 등급분류기준 전체를 시장 상황에 맞춰 정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특히 심의료와 사업자 등록과 같은 부분에서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힘들어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위원회 내에서도 인디게임 개발자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에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 전한 바 있다. 즉,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심의를 진행하며 가장 큰 장벽으로 다가왔던 2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심의를 받으며 가장 난제로 꼽았던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부담이 되는 심의료다. 우선, 사업자 등록증은 아직 게임을 업으로 삼지 않은 학생과 아마추어 개발자들이 고충을 느낀 부분이다. 미성년자는 국민연금을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직장인은 사칙에 따라 퇴사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료도 마찬가지다. 특히 플랫폼, 용량, 장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심의료가 천차만별로 뛰기 때문에 무슨 플랫폼의 어떠한 장르냐에 따라 심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이 해결된다면 국내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기존보다 쉽게 등급분류를 받고,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이 주력 플랫폼이 되면서 청소년들이 게임을 만드는 사례가 늘었다. 아이폰용 공포게임 ‘스케어: 프롤로그’의 제작사인 수게임즈의 설립자 3명은 모두 고등학생 때 회사를 차려 눈길을 모은 바 있다.
인디게임 심의정책이 완화된다면 이처럼 어릴 때부터 게임 개발을 꿈꾸는 개발자들이 개발부터 출시까지, 실무를 좀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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