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블루홀 소송, 손해배상 책임은 없되 영업비밀은 폐기
2014.03.25 15:13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엔씨소프트가 블루홀 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리니지3' 영업비밀 침해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를 기각했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블루홀 스튜디오와 이직한 (엔씨소프트) 전 직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블루홀 스튜디오는 '리니지3' 영업비밀을 전부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블루홀 스튜디오가 엔씨소프트 전 직원들에게 좋은 처우를 약속하며 이직을 권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 권유의 한계는 벗어날 수 없다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 직원들이 취득한 자료는 엔씨소프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기록물 일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두 회사의 악연은 지난 07-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3' 프로젝트에 참여한 박모 실장 등 핵심인력 소수가 퇴사 이후 블루홀 스튜디오로 이직해 '테라'를 제작했기 때문. 당시 엔씨소프트는 '테라'가 '리니지3'의 저작권과 영업비밀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 핵심인력(전 직원)과 블루홀 스튜디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9년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는 기업 영업비밀 유출 및 사용행위가 인정돼 엔씨소프트 전 직원들에게 유죄(2심)가 선고됐다. 이후 2012년 형사 3심에서도 상고 기각으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2010년부터 진행된 민사는 형사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2010년 1월, 당시 법원은 블루홀 스튜디오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 엔씨소프트에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앞서 언급한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해 엔씨소프트 측은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범죄 행위는 인정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유감이지만, 영업비밀 유출사건의 시비가 가려진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엔씨소프트 측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이나 무단도용은 게임산업 전반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주는 행위"라면서 "이번 판결이 관련 문제 근절의 시초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대로 블루홀 스튜디오 측은 "이번 소송은 영업비밀 유출이 아닌, 결과적으로 대기업에서 이직하려는 직원들의 발목을 잡은 좋지 않은 케이스"라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직하며) 개인이 저지른 실수는 인정하고 더 주의해 감독·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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