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신고하면 포상금 줘
2004.06.23 18:49 게임메카 송찬용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신고 포상제를 2005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에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또한 이와 동시에 P2P와 와레즈 사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거나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적용해 고발, 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이와 같은 방침으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교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게임, 음반, 영화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소프트웨어들이 대상이다.
저작권협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대도시에 거주하는 1,331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의 입수 경로를 묻는 설문 조사를 벌였는데, 37.6%가 P2P나 와레즈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30.7%가 컴퓨터 하드웨어 구입시 끼워팔기 방식으로, 24.2%가 친구나 친지를 통해, 7.6%가 학교나 직장에서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입수한 경로로 P2P와 와레즈 사이트를 지목했다”며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신고 포상금은 신고자에게 건당 30만원의 포상금과 각종 정품 소프트웨어를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의 신고 포상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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