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EK의 편법 단속, 게이머들에게 오히려 원성 사
2004.07.02 13:02 게임메카 송찬용
SCEK의 편법 단속 때문에 오히려 보호받아야할 게이머들의 당연한 권익이 침해를 받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건 지난 1일, SCEK의 PS2용 1인칭 슈팅게임 「SOCOM Ⅱ: U.S. Navy SEALs(이하 소콤 2)」가 발매되면서부터다.
국내에 발매된 PS2용 첫 번째 온라인 게임 「소콤」의 후속작인 「소콤 2」는 훨씬 진화된 게임성과 국내 한정 오리지널 맵의 추가 등으로 인해 게이머들의 많은 기대를 받아 왔던 작품.
이런 이유 때문에 게임이 발매되는 1일, 많은 게이머들은 용산의 오프라인 매장을 찾았지만 실제로 게임을 구입할 수는 없었다.
온라인 예약판매를 통해 미리 발송했던 제품들이 유통구조의 문제로 인해 실구매자들에게 발송되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입, 발매일 이전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리기 시작하자 SCEK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SCEK가 오프라인 매장에 공급하지 않은 제품이 매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말은 그 제품이 온라인 예약판매 유출판이라는 의미와 직결되므로 SCEK는 단속을 위해 일부러 오프라인 매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시기를 늦춘 것.
이로 인해 당연히 출시됐을 줄 알고 용산 매장을 찾은 많은 게이머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유통구조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펼쳐진 단속이 오히려 가장 보호받아야할 게이머들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용산의 한 매장 주인은 “비단 「소콤 2」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과거 건그레이브 O.D.를 비롯해 SCEK의 타이틀이 출시되는 날에는 이런 일이 거의 매번 있어왔다”며 “유출판을 판매하는 소수의 매장 때문에 대다수의 매장 직원들과 많은 게이머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날 「소콤 2」를 구입하기 위해 용산 매장을 찾았던 한 게이머 역시 “기대하는 게임을 조금이라도 일찍 플레이하기 위해 일찍 매장을 찾아왔지만 헛수고만 하게 됐다”면서 “자기들의 단속편의를 위해 소비자인 게이머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줘도 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이머들과 게임 유통사들 모두를 위해 옳지 못한 유통구조의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좀 더 신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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