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과 청보법 개정, 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2014.07.07 10:39게임메카 허새롬 기자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사진출처: 김상민 의원 공식 홈페이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과 게임과몰입에 대한 예방 및 치료료 사업을 추진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서로 연계되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이 중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업자 처벌 조항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상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며“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께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게임과몰입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사업 담당을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옮기고 ▲담당 부처에서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과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완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의 설치 ▲게임과몰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심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된다. 이는 의학적으로 이상행동의 진단과 분류를 위한 표준진단분류체계 DSM-5(미국정신의학협회가 분류한 코드)에서도 인터넷게임 중독은 연구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되어 있음에서 착안한 것이다. 더불어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무조건 ‘게임 중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인터넷 게임 과다몰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적 상태를 인지하고, 그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입시위주․성적중독위주의 불편한 교육 현실과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놀이·여가활동의 총체적 부재이다”라고 밝히며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김상민 의원은 지난 5월 28일과 6월 11일, 새누리당에서 진행하는 ‘크레이지파티’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규제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셧다운제 폐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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