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앱구매 표기 취약한 구글, 애플 좀 닮아라
2014.07.07 13:28게임메카 허새롬 기자
지난 3월, 애플과 구글은 각각 수백억에 이르는 금액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유저들에게 보상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정도의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미취학 아동의 인앱 결제(In-App Purchase)로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잦았던 탓에, 해외에서는 아동이 부모의 허락 없이 스마트폰에서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메일을 보내면 결제를 곧바로 취소해주는 조항을 마련했다.
더불어 EU는 부분유료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무료’라고 앱을 광고하는 업체들 탓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하고 3월부터 관련 조항 입안을 준비하는 중이다. 가이드라인이 포함하는 내용은 ▲앱 제공자는 다운로드 정보에 인앱 결제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앱 사용 도중에 ‘바로 구매’ 혹은 ‘지금 업그레이드’와 같은 결제 유도 문구를 배제해야 하며 ▲결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삽입한다는 것이다.
부분유료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대중화된 지금, 이런 문제는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한국만 해도 작년 12월 기준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부모 동의 없이 유료 결제를 한 아동의 사례가 600건 이상이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작게는 5만 원에서부터 최고 34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피해 사례들의 대부분이 <구글 플레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는 한 건에 불과했다. 아무리 <구글 플레이>가 국내 앱 시장에서 95%에 이르는 점유율을 보유했다지만, 대체 어떤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일까.
직접 살펴보면, 현재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부분유료화 방식 게임일 경우 앱 상세 정보 화면에 ‘인앱 결제 제공’이라는 짤막한 문구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하고 있다. 인앱 결제 제공 표기는 각 마켓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마켓에 모두 나온다. 유저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표기 방법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 <애플 앱스토어> 모바일 버전의 인앱 결제 정보 표기 방식

▲ '앱 내 구입' 메뉴를 누르면 자세한 상품 정보를 볼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각 앱의 인앱 결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PC버전에서는 앱 다운로드에 앞서 아이콘을 누르면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이콘 하단 공간에 ‘인앱 결제 제공’ 문구와 함께 유료 아이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다. 물론, 금액도 함께. 예를 들어 게임 내 화폐인 다이아를 10개 구매하는 데는 1.99달러, 30개는 3.99달러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모바일마켓에서는 앱을 클릭한 후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인앱 결제 항목을 보여주는 메뉴가 따로 있다.
반면 <구글 플레이>는 게임 아이콘 하단에 인앱 결제가 존재한다는 표기는 하지만,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설명하는 란이 없다. 게임 소개 문구나 상세 정보 메뉴를 눌러도 인앱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가격이나 항목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

▲ 반면 <구글 플레이> 모바일 버전에서는 상품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 '상세 정보' 메뉴를 눌러도 인앱 결제를 제공한다는 내용만 확인 가능
모바일마켓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게임 아이콘 하단이 아닌, 소개 스크린샷 등록 코너 가장자리에 작게 표기되어 있어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다. <애플 앱스토어>에 비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여전히 유료 상품에 대한 설명도 없다.
결제 전 비밀번호를 설정해 아동이 인앱 결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지만, 이마저도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 많은 유저들이 모르는 상태다. 더불어 비밀번호를 설정해도 최초 로그인 후 30분 동안은 제약 없이 인앱 결제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이동의 무분별한 결제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비밀번호 설정과 관련한 논의는 올해 초부터 나오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변경이나 조항 수정과 같은 움직임이 없다.
<구글 플레이>는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마켓이다. 국내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모바일게임이 안드로이드로 먼저 서비스되고, 기기 보급율도 iOS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높다. 그렇기에 위에서 언급됐던 결제 사고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분쟁도 많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앱스토어>보다 인앱 결제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유저와 개발사 간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왕지사 인앱 결제 정보를 표기하는 것,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현명한 소비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본 뉴스
-
1
스팀 압긍 받은 ’알리야‘ 유저 한국어 패치 배포
-
2
[순위분석] 1년 새 최하위, 이터널 리턴 '위기’
-
3
엔씨소프트, 언리얼 엔진5로 차세대 리니지 만든다
-
4
윙 건담 메르시? 오버워치 2 X 건담 W 티저 공개
-
5
부정행위 남발에, 몬헌 와일즈 ‘순위보상’ 폐지한다
-
6
[오늘의 스팀] 그저 사진 찍을 뿐인 게임, 호평 이어져
-
7
긴 여정 마무리한 발더스 게이트 3, 마지막 패치 단행
-
8
[순정남] 이쯤 되면 핵 아냐? 논란의 하드웨어 TOP 5
-
9
[이구동성] 외양간 고치는 철권 8
-
10
팰월드 개발사 ‘닌텐도, 다른 게임은 놔두고 왜 우리만’
여가부꺼져2014-07-07 18:20
신고삭제기자가 앱등이네
톱밥머리2014.07.07 15:26
신고삭제논외의 이야기지만 인앱결제 환불에 대한 악용도 많이 알려져있죠. 무언가 결제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조카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면 100% 환불을 해준다는.. 헛점도 헛점이지만 악용하려고 드는 사람들도 많다는게 문제
wlw2014.07.07 15:30
신고삭제미소녀 허새롬 기자님 사진..아니 기사 잘 봤습니다. 어물쩡하게 돈을 쓰게하려는 건지, 아니면 헛점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몇억씩 환불 요청이 들어온다는건 좀 충격적이네요. 무료게임이라고 게임을 공개하고 안에서 돈을 겁나 쓰게하는 것이 우리나라 게임의 특징입니다만 ㅎㅎ 이런식이라면 처음부터 게임을 구입해서 하는 형태가 더 낫다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시장에서는 그렇게 게임 발매하면 망하겠지만요....
블랙서큐버스2014.07.07 15:32
신고삭제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잘못 구매하는 것도 어른들 잘못이다.
바깥에서 애들이 남의 물건 망가트리면 죄송요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돈 다 물어주는데
지금 상황보면 애들이 바깥에서 남이 먹을 음식 먼저 먹은 걸 보고 주인이 돈 내놓으라니깐
에이... 애들이 한 건데 좀 봐주세요 하자는건데 주인은 무슨 죄임?
메르시플2014.07.07 15:34
신고삭제이 밖에도 구글 스토어의 느슨한 정책이 소비자에게 상당히 독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의 빡빡한 규정이 불편을 야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글보단 낫지 싶네요. 어차피 게임도 영리 목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과금을 거는거야 이해한다고쳐도,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과금이 되는지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소녀 허기자님 화이팅!
프론트미션2014.07.07 15:39
신고삭제기자님 그 부분도 적어주세요. 이것들 인앱결제 정보도 공개하지 않지만, 결제한 후에도 결제내역 확인이 진짜 어렵습니다. 따로 통신사에 알아봐야할 정도에요. pc기반 온라인 게임은 보통 다 자기네 웹사이트나 포털에 결제내역조회가 가능한데 모바일 게임만 유독 자기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파악이 안됩니다. 아이고 내 집.. 내 차.. 내 땅.. ㅜㅜ 모바일 게임에 중독되서 다 팔아서 인앱결제했더니 마누라도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버리고.. ㅜㅜ
헬로이드2014.07.07 15:49
신고삭제안드로이드만 주로 써와서 몰랐는데 애플에는 저런 편리한 기능도 있었군요.
근데 표기를 제대로 안하는 구글도 문제지만 애들이 결제했다고 한불요청하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봅니다. 모바일 결제는 게임사로 바로 입금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기간 후 정산하는 구조고 소액결제 업체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수로 결제해 환불 요청을 할 경우 게임사뿐만 아니라 구글 , 소액결제 업체를 거쳐야되서 절차가 매우 번거롭죠.
또 아이가 실수로 결제한 뒤 캐쉬를 사용한 뒤 환불 요청을 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결제를 통해 이득을 취한 상황인데도 말이죠..
게임사와 구글이 이 부분에 대한 보안점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게임을 마약 취급하는 주제에 애들 관리하기 피곤할 때 모바일게임 쥐어주고 결제 잘못했다고 게임사와 구글에 환불 요청하는 학부모들도 참...ㅋㅋ 멋지네요.
페엥구인2014.07.07 17:07
신고삭제요즘 메카도 기자분들 사진 앞에 붙이는거 재미들린듯 ㅋㅋㅋ
여가부꺼져2014.07.07 18:20
신고삭제기자가 앱등이네
세츠코오하라2014.07.07 19:41
신고삭제확실히 애플이 저런 점은 잘 되어 있는 듯
구글은 많이 쓰는 대신 저런 게 취약하고......
greatzombi2014.07.07 20:28
신고삭제국회에 게임의 ㄱ 자도 모르는 ○○들 뿐이니 이런 도가 넘어선 상술을 견제하기는 커녕 마약드립을 처 날리시면서 돈내놓으라는 말 뿐이지
근해여사님의 애초의 공략인 창조경제에 제일 부합하는 게임산업을 관리감독하여 개선할 생각은 처 안하시고 게임관련 지식은 마인크래프트는 아는 유딩보다도 못하신분들이 전혀 모르는 분야의 사람들이 몇십억에서 몇천억을 버니 마니 하니까 뭐 하는건진 모르겠고 돈은 뜯어야 하니까 이런 마약드립이나 날리고..ㅉㅉㅉ
greatzombi2014.07.07 20:31
신고삭제그런 악용의 소지는 있지만 딱 선을 그어 놓자면 우리는 소비자이지 공급자가 아닙니다.
왜 소비자가 결제관련 시스템부터 인증 시스템을 걱정해야하나요.. 그건어디까지나 공급자의 책임이고 잘못입니다.공급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받을 생각밖에 없어서 돈이 안되는 인증관련 시스템이 허술해서 나온 문제이니 그런쪽은 생각안하셔도 되는겁니다.님이 말하는 악용하려는 사람들또한 공급자쪽에서 그렇게 악용하겠금 유도한 잘못이 있는거죠..
공포의지배자2014.07.07 23:42
신고삭제어른에게 폰 사드릴땐 안드로이드(라고 쓰고 갤럭시)
애들한테 폰 사줄 땐 아이폰
내 폰은 공짜 버스폰
이유는 댓글칸이 작아 적지 않는다
tjrwjd122014.07.08 02:25
신고삭제마치 국내에서는 아이폰이 다른 휴대폰과 비슷한 수치로 팔린것처럼 적어놓고 쓰네요.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아이폰 쓰고 있는 애들이 과연 몇이나 될꺼라 생각하고 적은건지.. 단지 가독성 때문에 결제? 이건 그냥 그럴싸하게 글을 써놓은거 뿐임.
유카2014.07.08 03:30
신고삭제이 것으로 애플을 칭찬할순 있지만 구글을 깔 수는 없습니다.
1,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음식의 메뉴와 가격을 확인할수 있어야만 꼭 정상적인 음식점은 아니죠.
2, 부모 동의 없이 유료 결제를 했으면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폰비 내주니 내 돈 나가는 게 아니라고 일단 지르고 보는, 이런 행위조차 절제할 줄 모르는 애에게 스마트폰은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사고날 게 뻔한데도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애에게 맡기는것 같군요.
3, 기사에도 써 있듯이 구글 플레이의 점유율이 95%면 저게 다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미성년자 층에서는 애플의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플을 다운로드 하기 전에 인앱 결제의 가격표를 미리 명시에 놓는다고 과연 그 애들이 결제를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극한치킨2014.07.08 04:28
신고삭제너무 단편적, 표면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애플과 구글 모두 인앱구매 표기가 존재하고, 애플은 클릭시 상세보기가 된다는 것 뿐 게다가 그 상세사항은 구글에서의 경우 게임 내에서 볼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애플스토어에서 쓴다고 다운로드전에 인앱결제 상세사항까지 읽어보는 경우가 대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요? 그것도 조사해야할텐데)
구매표기가 취약하다는게 지금 기사의 메인인데 그건 너무나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오히려 내용 안에 문제들이 훨씬 큽니다. 기사 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요한건 결제방법이 너무 간단하다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큰문제에 관해서는 비교가 없고 안드로이드만 말하는군요.
게다가 지금 구글 결제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한두가지로 좁히기 어려운데 한두가지 이유로 단정해버리는것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다른분들이 많이 적으셨지만 아동의 인앱결제, 환불 문제를 다루려면 일단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점유율, 그것도 연령대에 따른 점유율 조사와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무료게임내 인앱결제 가능한 어플의 차이는 조사해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애플의 경우 심사와 같은 문제로 구글에서 무료, 인앱결제인것이 애플에선 그냥 유료어플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이자면 인앱구매 표기가 구글이 애플에 비해 미약하다. 이것과 환불논란이 많은건 구글이다. 이건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을 표현해줄 근거가 기사안에는 없고 이 사실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수용할수 없는 더큰 사안을 어물쩡 뭉뚱그려서 맞는듯이 꾸민것은 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foriris2014.07.08 10:39
신고삭제기본적으로 시장별 유저들 성향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인앱이 아닌 유료 컨텐츠의 구매 비율 자체가 극단적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전체 매출규모로 보면 한국시장만 봤을때 구글이 10이면, 애플이 7정도 수준입니다.)
해당 시장 유저들에게 가장 잘팔리는 형태로 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사가 없는 구글과 심사가 있는 애플의 차이는 크지만. 겨우 심사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을 유료로 출시하는 컨텐츠의 경우 애플이 10이 팔리면 구글이 1~2정도 팔리는게 현상태입니다.
접속 비율은 10:10으로 크게 안차이 나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인앱을 추구하는겁니다.
쭈쮸쭈2014.07.08 12:24
신고삭제foriris // 구글도 심사 있습니다. 언제적 얘기를..;;
쭈쮸쭈2014.07.08 12:25
신고삭제이거에 추천 달리는거보면 게임메카 수준 알만하다..;;
쭈쮸쭈2014.07.08 12:27
신고삭제칼루인츠 // 환불절차 불편하지 않습니다. 정산만 한달 정산해서 다음달에 들어오죠
개발자 콘솔에서 해당 유저 아이디에 환불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소액결제 업체 같은거 안거칩니다.
쭈쮸쭈2014.07.08 12:30
신고삭제100만원 짜리 폰이랑 10만원짜리 폰 어떤거 애들한테 사주실래요?
Yu JaeKwang2014.07.08 12:55
신고삭제@greatzombi
공급자가 악용하게끔 유도를한 잘못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 결제가 이루어 졌거나
사기성으로 전혀 상관없는 액션을 취했는데 결제가 이루어진게 아니라면
어쨌든 1차적인 책임은 이용자입니다..
jungpra2014.07.08 13:50
신고삭제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데 겨우 이거 가지고 게임메카 전체 수준을 평가하는 당신도 딱히 좋아 보이진 않네요
밍시아2014.07.08 13:54
신고삭제아이폰 갤럭시를 둘다 사용해봤는데
갤럭시는 결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카드등록이 필요하질 않죠
구글은 통신사와 연동할 수가 있더군요
반면 아이폰은 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몇달 전이니 바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것도 외국결제가 가능한 비자나 마스터야 되죠
게다가 제 카드는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에서 요청하는 귀찮은 절차를 받아야 결제가 가능하다 하더군요
결국 쉽게 결제가 가능한 안드가 아이폰보다 많은게 당연한듯하네요
솔직히 아이폰 3년가까이 쓰면서 카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자 어플만 썼죠
물론 갤럭시쓰는 지금도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끔 유혹이 있긴 하더군요
통신사로 결제하는건 너무 쉽게 될까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전화로 하기엔 아이폰은 너무 어렵지 않나 하네요
극한치킨2014.07.08 16:30
신고삭제쭈쮸쭈// 어떤걸 사줘야 하는지가 문제가아니라 님 말씀데로 가격차이때문에 구글폰을 많이 사주고 애들 점유율이 높으니 환불문제가 구글폰에서 많이 이루어진거지 인앱결제 표기와는 상관관계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시로온2014.07.08 21:49
신고삭제결정적인 요인을 따져보면
앱스토어는 구글플레이에 비해서 결제하는데 과정이 더 복잡하다.
카드가 해외결제가 되는 비자 or 마스터카드 여야한다. (이게 결정적)
자동결제용 카드등록을하더라도 구입시마다 애플아이디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요구한다.
greatzombi2014.07.09 08:22
신고삭제아니..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대한민국 그 최소한의 도덕에서 보면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에 있어 부모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건 10세 이상이면 보통 다 알터인데...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그런걸 확인하나..라고 생각하면 엄청 멍청한 생각이십니다..그건 판매자가 해야 할부분이고 판매자밖에 못하는 부분이고 하죠.그리고 환불등 과정에서 엄청 번거롭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왜 소비자가 관여를 해야하나요??생산>유통>판매 전부 공급자의 권한이고 책임이지..무슨 여기에 소비자들이 들어가나요. 요약하자면 명확한 판매구조를 확립하는건 판매자이지 소비자가 관여할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greatzombi2014.07.09 08:28
신고삭제유재광님 유도라는 사전적 의미를 아시나요??님이 말하신대로 1차적인 책임을 있게끔 관여하는 행위가 유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적인 책임은 회사가 없지는 않다...라고 해석이 되는데...그런데 금전적인 피해는 100%소비자들이 받고 있죠...왜죠??분명 10프로라도 회사의 책임은 있을터인데...이번 판례는 공급자의 횡포에 인한 인과응보입니다.
호로록2014.07.09 10:14
신고삭제앱등 앱등 앱등
Creaby2014.07.09 13:13
신고삭제이 분이 미소녀라고 했다가 사상 유래없는 반대먹은 그분인가요?
foriris2014.07.09 15:04
신고삭제쭈쮸쭈 // 구글의 경우 업데이트 할때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후에 하는것도 신고가 없다면, 기본적인 검사 정도라 애플처럼 리뷰어가 하나하나 뜯어 보는
심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CULTIST0012014.07.09 16:52
신고삭제그 분은 다른 분 아님니까?
공포의지배자2014.07.10 23:59
신고삭제본인이 스스로 칭했던게 아니라 다른 분이 (제 기억으로는 도톰치님) 미소녀라고 하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