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부산 공무원 대상 불법 어플방 단속 교육
2014.07.21 18:06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부산청사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16개 구의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게임물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게임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종 게임물에 관한 전문성을 증대시키고자 추진됐다


▲ 게임위 부산광역시 공무원 대상 교육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8일(금) 오후 3시부터 부산청사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게임물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4년 5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게임제공업소 출입ㆍ조사 등 신규업무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사행 어플방(태블릿PC를 이용한 불법 사행 업소)의 문제 등을 교육함으로써 게임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종 게임물에 관한 전문성을 증대시키고자 추진됐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1부는 게임물의 종류 및 등급분류제도와 게임물 불법 여부 확인 절차 및 방법 등 게임위의 주요 업무와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2부에서는 게임제공업소 출입ㆍ조사 및 서류열람권, 불법 게임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 권한 등 게임위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2부에서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어플방의 단속과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게임위와 부산시 간의 유기적인 업무공조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 강화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러한 교육의 확대가 건강한 게임생태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산광역시 영상문화산업과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게임위는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와 게임물 전문성 강화 교육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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