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국정감사에 게임업체 대표 7인 증인 신청
2014.08.19 18:03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2013년 10월에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 현장
신의진 의원이 본인이 발의한 중독법에 관련해 2014년 문화부 국정감사에 게임업체 대표 7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의진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업체 대표는 네오위즈게임즈 이기원 대표, 넥슨코리아 박지원 대표, 스마일게이트 양동기 대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CJ넷마블 권영식 대표, NHN엔터테인먼트 정우진 대표 등이다.
신 의원이 게임업체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중독법에 관련한 내용이다. 교문위 측은 "신의진 의원이 게임업체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사실이며, 인원은 이후 협의를 통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 '중독법'은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이다. 이에 대해 교문위는 "소관법률이 아니라도 문화부와 크게 관련된 내용이기에 상임위에 관계 없이 증인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문화부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앞서 언급된 국내 게임업체 일부 혹은 7인 전체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의진 의원이 질의하는 '중독법' 관련 내용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체 대표들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법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부의 2014년 국정감사는 8월 26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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