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없이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 수두룩
2004.10.20 15:06 게임메카 송찬용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중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없이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고흥길 의원은 20일 열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에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 중 60% 이상이 영등위의 심의 없이 서비스가 진행 중이며 모바일 게임도 36%가 심의 없이 서비스 중”이라 말하고 “많은 게임 제작사들이 고의적인 이유 또는 등급분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심의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흥길 위원은 “심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 중인 PC, 온라인 게임 255건 중 32건이 검찰에 고발됐지만 문화 컨텐츠 분야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의 강도가 약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에 대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수용 영등위 위원장은 “게임 개발사들이 등급분류를 피해 음성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일이 단속하고 심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영등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 위해선 심의 체계가 우선적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의 천영세 의원은 “영상물을 수용하는 주체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영등위 위원 15명 중 20대는 한 명도 없다”며 “이는 60명으로 이루어진 장르별 소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천영세 의원은 ‘영등위 의원은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위촉한다’는 법률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예술원은 원로 예술인들에게 명예를 주기 위한 모임인 만큼 게임, 영화, 음반을 심의하는 영등위 위원은 대중예술을 향유하는 주체가 등급 분류를 맡을 수 있도록 심의 체계 자체의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 역시 “위원회 구성이 40대 이상에 편중되어 있어 실정에 맞는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정종복 의원도 위원의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며 “소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의 이력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심의를 맡고 서로 자리만 바꿔 배치되기도 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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