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소스유출 직원 구속, 엔씨 아니다
2004.10.25 16:00 게임메카 김광택
온라인게임 소스 유출과 관련해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밝힌 내용은 엔씨소프트와 상관없는 업체인 C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엔씨소프트 엄우승 리니지 사업팀장은 “여러 매체를 통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소스가 경쟁업체로 넘어갔고 장모 씨 등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갔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며 “전달과정에서 ‘리니지류’의 온라인게임을 ‘리니지’로 오인하면서 사건이 왜곡보도됐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김주영 홍보팀장도 “이번 사건은 리니지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스유출과 관련해선 ‘시티 오브 히어로 소스유출 해프닝’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엔씨소프트는 온라인게임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과는 자사의 온라인게임을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C사 전 직장 장모 씨 등 5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장씨는 회사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게임소스 약 20Gb를 가지고 경쟁업체에 취직하면서 이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소스를 공개해 동료 프로그래머들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초에는 L사 이모 대표와 동종업계 P사의 또 다른 이모 대표가 함께 범행에 가담해 온라인게임 핵심기술을 몰래 판매하다가 적발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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