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 저작권법 위반으로 엔씨소프트 소송
2004.11.13 14:20 게임메카 윤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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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히어로에게는 대가가 필요하다" 엔씨소프트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정분쟁에 휘말렸다. 엑스맨, 스파이더맨, 헐크 등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만화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마블코믹스는 온라인게임 ‘시티 오브 히어로즈’가 자사의 프랜차이즈를 도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퍼블리셔인 엔씨소프트와 게임제작사 크립틱스튜디오를 고소했다. |
마블코믹스는 미국만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의 슈퍼히어로 만화를 제작하는 업체로 슈퍼맨, 배트맨 시리즈로 유명한 DC코믹스와 함께 美 만화업계의 양대산맥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
마블코믹스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시티 오브 히어로즈의 캐릭터 생성 및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돌연변이 등 X-Men의 주인공 중 하나인 울버린과 최근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는 헐크의 많은 요소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마블게임즈가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공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는 액티비전으로 지난 6월 스파이더맨 2를 발매해 많은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美 언론에서는 전례 없이 ‘캐릭터 생성 시스템’이라는 게임 중의 한 요소를 문제 삼아 법정분쟁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법원판결과 관련 업체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한편 엔씨소프트는 현지에서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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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 오브 히어로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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